부동산 등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 시 자산총액과 부동산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부동산 등의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 시 자산총액과 부동산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7. 6. 4. 母 이○○로부터 증여받은 ○○구 ○○가 ○○번지 ○○관광(주)의 비상장주식 1,250주(1주당 평가액 527,02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96.12.30. 개정 후의 것)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고 (1주당 917,735원) 증여가액을 1,147,168,750원으로 하여 ’99. 6.18. 증여세 192,35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당초 456,336,670원이 이의신청으로 263,980,860원 감액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3. 이의신청을 거쳐(’99.11.19. 일부경정) ‘99.12.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 법인의 장부상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가액이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함에도 ‘98.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총액을 같은 법 제4장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다.
(2)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은 모법(母法)인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대변경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섬은 물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3) 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세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4) 증여재산을 누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산을 과소평가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결정 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등의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판단함에 있어 자산총액과 부동산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재삼46014-1465(98. 8.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는 주장은 법률심으로 소송사항이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신고한 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한 평가차이(시가신고→기준시가 평가, 기준시가 신고→시가평가)에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의 신고세액공제 주장은 구상속세법(‘93.12.31. 개전 전의 것)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 종전규정에 대한 것으로 개정규정(’94.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계산된 신고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이다.
(1)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쟁점주식 평가의 당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법률위배 여부
(3) 재산의 평가액의 차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당부
(4) 과소평가한 재산의 신고세액공제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ㄹ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자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자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의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당해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61조 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산가액의 평가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96.12.31. 법률 제1519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적용하여 479,100원으로 계산하고 지배주주 소유주식으로 10% 가산한 527,02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②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주식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823,278원에 지배주주 소유주식으로 10% 가산하여 산출한 905,605원을 증여일 현재 1주당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결정하였다.
③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2항 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산총액 및 부동산 등의 가액은 법인의 장부상의 가액으로 함이 타당하고 그렇게 할 경우 부동산 등의 비율은 13%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④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또한 위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과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국세청 재삼 46014-1173, 98. 6.27. 참조)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⑤ 한편, ‘98.12.31. 개정된 위의 법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종전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한 것일 뿐 종전규정을 달리 해석한 것이 아니어서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수익가치를 배제한 채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와 모법(母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서 비상장주식은 당해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같은령 부칙에서는 이에 대한 적용시기 등을 명백히 명시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주식 평가문제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구상속세법 제20조의 2 및 동 부칙 제5조(‘93.12.31. 법률개정으로 ’94. 1. 1. 이후 신고 분부터 적용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신고세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에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제외하는 것(동법 기본통칙 66···20-2)이어서 이 건 증여세 신고 시의 신고세액공제를 그대로 공제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