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561 선고일 2000.02.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322㎡와 건물 191.7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8. 5.16. 매매를 원인으로 1998. 6.1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 이○○가 목사인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11. 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57, 34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교회 소유 부동산으로서 1995. 2.15. 청구 외 이○○로부터 330,000,000원에 취득할 당시 교회 창립인과 신자들이 모금한 2억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15,000,000원은 금융기관에서 교회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아 청구인의 시아버지 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창립자 중 1인인 남○○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 받아 지급하고 위 대출금을 이○○이 상환하였으며, 위 이○○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남○○를 포함한 일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이 18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는 등 이○○에 대한 교회의 부채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교회가 위 이○○에게 진 부채 408,885,645원을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매매 계약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이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고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매매계약서애 부채 변제시기,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등기일(1998. 6.17.)이후 부채변제 및 이자 지급 사실이 없으며, 매매계약서가 부부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채권자가 청구인의 시아버지라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교회의 부채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유상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 ‧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 외 이○○ 소유에서 1995. 2.15. 증여를 원인으로 교회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1998. 5.16. 매매를 원인으로 1998. 6.1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 2.22. 교회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다가, 1998. 5.16. 매매를 원인으로 1998. 6.17.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청구인이 위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교회신도들의 총유물로서 그 소유권이 교회에 있으며, 청구 외 이○○로부터 33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2억 원은 신자들의 헌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115,000,000원은 청구 외 남○○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고 청구인의 시아버지 이○○ 소유 부동산 (○○군 ○○면 ○○리 산 ○○번지)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을 위 이○○이 상환하였으며, 그 후 교회의 운영과정에 불만이 있는 남○○를 비롯한 일부 신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180,000,000원을 이○○이 지급하는 등, 이○○에 대한 교회의 채무 408,885,645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계약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은 청구 외 이○○로부터 교회 소유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이○○에게 330,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나 대금 영수일자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출입금지가처분 소송(○○지방법원 ○○○○)과 건물명도소송(○○지방법원 ○○○○)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3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 관계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실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② 위 취득자금 중 115,000,000원을 청구 외 남○○명의로 대출 받고 청구인의 시아버지 이○○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추후 이○○이 위 취득자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3. 4.15. (주)○○상호신용금고의 대위변제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상 변제액 122,915,645원을 실질적으로 이○○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이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③ 청구인은 교회 운영에 불만을 품은 남○○를 비롯한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180,000,000원을 이○○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합의각서 ‧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이○○가 남○○ 등의 권리를 수임한 정○○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 00)에서 140,000,000원을 1998. 6.12. 출금하여 이○○ 명의의 ○○은행계좌(000 -00-00000)로 동일자에 134,565,752원을 대체 입금하였으며 이○○ 명의로 50, 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1998. 6.16일 180,000,000원을 출금하여 위 정○○에게 이○○가 1998. 6.16일 18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나

④ 청구인의 시아버지 이○○ 명의의 자금 122,915,645원과 134,565,752원 計 25 7,481,397원이 실질적으로 위 이○○의 자금이라는 증거서류의 제시를 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이○○의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이 ○○에게 대한 교회의 부채가 늘어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⑤ 위 교회의 목사이며 청구인의 남편 이○○와 청구인간에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교회가 1996. 4월 15일부터 19998년 6월 16일까지 이○○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408,885,645원이며, 교회가 위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교인인 청구인이 이○○의 부채를 대위변제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으나

⑥ 설령 위 112,915,645원과 134,565,752원 計 257,481,397원이 이○○ 명의의 자금으로 실제 이○○의 자금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부동산에 이○○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에게 진 부채가 408,885,645원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교회가 위 이○○에게 진 부채 408,8 85,645원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⑦ 계약서에 부채 변제시기 ‧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으며, 98. 6.17. 이후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부채 변제 및 이자지급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녀자로서 청구인의 자금과 자력으로 청구인의 시아버지 이○○에게 408,885,645원을 변제할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⑧ 채권자 이○○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이며 또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부부(목사 이○○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계약으로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교회의 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출입금지가처분 소송과 건물명도 소송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정통교리와 어긋나는 설교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교회운영에 이의를 제기한 남○○를 포함한 13인과 청구인의 남편 이○○ 목사와의 분쟁이 시작된 시점은 1995.11월경으로 위 남○○ 등은 96. 4. 7. ○○교회와 통합을 결의하고 ○○교회 담임목사 정○○을 목사로 초빙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예배행위를 하였으며, 96. 4.28. ○○교회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96. 5. 5. 대한예수회 장로회 ○○총회 교단에 가입하면서 자신들이 ○○교회에 헌금한 2억 원의 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분쟁이 시작된 뒤 2년 7개월이 경과된 1998. 6.16일 위 금액이 지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남○○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면하려고 교회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나 (6)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교회신도들의 총유물로서 그 소유권이 전적으로 교회에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담임 목사 이○○의 妻인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7) 청구인이 교회가 위 이○○에게 진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 등, 매매 대금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유상 양도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8) 따라서 처분청에서 교회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것을,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