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사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5.10.14. ○○시 ○○구 ○○동 ○가 ○○번지의 대지 82.34㎡ 및 건물 53.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등기부상 소유자인 ○○협회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 처분천은 청구인의 父 홍○○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99.10. 8. 청구인에게 증여세 48,77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의 연령이 비록 18세에 불과 하였으나 ○○가공기술자로서 ○○관련업에 종사한 것이 사실이고 나이가 어려도 협회의 회원이 도리 수 있는 것이므로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청구인의 당초취득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89. 5.10. 당시 ○○협회장이 발행한 “점포분양권리증서”가 있으며 99. 8. 9. 당시 협회장이었던 조○○이 위 점포분양권리증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처분청이 단순히 이 건 토지취득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그 위법 부당성이 현저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 등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은 ○○업에 직접 종사하는 조합원들이 회비를 납부하여 취득한 후 정○○ 외 2인에서 ○○협회로 명의신탁을 하고 동 토지위에 각지분별로 건물을 신축 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나 환원되는 과정 중 당초 회원인 청구인의 父 홍○○로 되어야 하나 이를 사전증여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인 95.10.14.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인낙조서에는 ㉮ 청구인 및 청구 외 48명의 ○○협회회원들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를 78. 1.10. 청구 외 방○○으로부터 취득하여 같은 해 1.16. 이를 박○○ 외 2인의 명의로 신탁등기한 후 같은 해 1.24. ○○협회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내용이 나타난다. ㉯ 또한 청구인을 포함한 회원들은 87년 초 위 협회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건축비를 납부하고 협회를 명의자로 하여 동 대지위에 건물을 착공하여 88. 3월초 건물을 준공하였고 같은 해 3.18. 협회와 회원 간에 건물을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3.18. 협회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나타난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준공 후 위 협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한 점포분양 권리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동 권리증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권리증 2매 중 1매는 분실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함)
③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은 95.10.14. 과 95.12.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 사실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증여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연령 및 직업(학생) 등으로 보아 취득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父 홍○○가 당시 ○○사업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 위협회의 회원은 父 홍○○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청구인은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父의 배려로 89. 5.10. ○○협회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점포분양권리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청구인이 학생이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父 홍○○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명백하고 父 홍○○는 쟁점부동산을 사전상속할 목적 하에 점포분양권리증서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고 보여진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민법 제186조 참조) 부동산의 증여시점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82···29의 2 참조)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은 당초 父가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협회의 회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89. 5.10. 父 홍○○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점포분양권리증서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고 볼 때 그 증여시점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인 95.10.14.(토지)와 95.12. 11.(건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에 父 홍○○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