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558 선고일 2000.05.26

명의신탁된 토지를 실지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해지로 등기이전되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31㎡ 중 165.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1.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등기접수일 1993. 6.10.) 이○○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夫 서○○(1996. 2.26. 사망)이 1977.10.10. 취득 시 이○○(청구인의 이질)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명의신탁 해지 시 서○○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실질소유자 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10. 4. 청구인에게 증여세 948,001,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1996.12.30.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고지서 송달 절차상의 하자로 결정취소하고 재결정고지한 것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10.10. 김○○ 외1인으로부터 취득 시 직접 자력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자금출처로는 청구인이 1962년 ○○시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한 재산이 당시 경제개발에 따른 ○○공단조성으로 땅값이 급격히 상승한 것을 계기로 그 후 ○○시, ○○시, ○○시 ○○구 등지에서 부동산 투자 후 늘린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실제 취득자임이 당시 중개를 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남편 서○○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으며 청구인과의 관계에서도 재산 소유권관계로 수년간 쟁송을 할 정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의신탁해지를 통해 서○○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구 ○○동 ○○번지 대지 698㎡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77.10.10. 취득 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서○○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77. 6.29. 김○○, 김○○의 중도금 영수증에 의하면 서○○ 외1인으로부터 750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외 1인" 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명의신탁을 예정하여 단순히 추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지취득자는 서○○으로서 서○○이 공한지세 등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청구인의 이질), 서○○(서○○의 조카)명의로 명의신탁 하였으며,

(2) '86. 5. 7. 서○○이 명의수탁자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구 ○○동 ○○호와 동일 필지였는데 자신이 매입당시 공한지세를 절세할 의도로 매입과 동시에 분할하여 이○○의 父 이○○의 양해로 이○○과 조카 서○○ 공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77.10.10. 이행하여 명의신탁 하였음을 구두통보 한 바 있으나 본인 명의로 바로 잡고자 하니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주고 만일 이에 불응하고 본인 외에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행위가 있을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서○○임을 알 수 있고,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 43세의 부녀자로서 취득능력이 없고 남편 서○○은 '24. 3.29. 생으로 '43. 1.15.~'78. 3. 4.까지(약 35년간) ○○은행 ○○지점장 ․ ○○지점장, 본점 ○○부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쟁점토지의 취득능력이 충분한 자이므로 쟁점토지는 실질소유자 서○○이 등기일('93. 6.10.)에 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서○○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32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라 함은 부동산 외의 재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는 ○○시 ○○구 ○○동 ○○번지 대 698㎡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77. 10.10. 취득 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서○○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금액은 24,886,200원인 바, 청구인이 증권투자를 하여 벌었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증권계좌 사본에 의하여 '73년~'74년의 입 ․ 출금 상황(입금액 47,300천원 출금액 46,201천원)을 볼 때, 자금이 늘어났다고 볼 수 없고 사채놀이를 하였다는 주장도 확실한 증빙이 없는 등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 자금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없다.

② '86. 5. 7. 서○○이 명의수탁자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같은 곳 ○○호와 동일 필지였는데 자신이 매입당시 공한지세를 절세할 의도로 매입과 동시에 분할하여 이○○의 부친 이○○의 양해로 이○○과 조카 서○○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77.10.10. 필하여 명의신탁 하였음을 구두통보한 바 있으나 본인 명의로 바로잡고자 하니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주고 만일 이에 불응하고 본인 외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등의 행위가 있을 시는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면 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③ 쟁점토지는 '92.11.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라는 판결(○○민사지방법원 제13부 판결 ○○○○, 1993. 4.22. 판결)을 받아 '93. 6.1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는 바, 전소유자 이○○(청구인의 이질)은 이모인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를 구하는 재판을 청구하므로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결과를 그대로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④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부동산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릴 수 있었다고 하나, ○○시에 거주하면서 투자하였다는 부동산에 관한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77.10.10.까지 총 1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1차례의 양도('73.10.18.)가 있었는 바, 위 부동산도 소득원이 뚜렷하지 않은 청구인으로서는 남편 서○○의 자금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73.10.18.자로 1차례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대금이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⑤ 청구인은 남편 서○○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서○○은 '24. 3.29. 생으로 '43. 1.15.~'78. 3. 4. 까지(약35년 간) ○○은행 ○○지점장 ․ ○○지점장, 본점 ○○부장 등을 역임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부녀자인 청구인은 취득능력이 있는 반면, 은행간부출신인 남편은 취득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크게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⑥ 청구인은 '86. 5. 7. 서○○이 명의수탁자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일방적이고 진실과 다르게 작성된 문건이라고 주장하나, 본 내용증명은 취득 시 매매계약서 등과 정황에 비추어 사실에 가깝다고 인정되고, 당초 ○○지방국세청에서 증여세 조사 시 오○○는 수차 전화 및 방문하여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매번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 이○○ ․ 이○○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확인서는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이후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⑦ 중개업자 이○○의 '96년 2월에 작성한 확인서, ○○은행 ○○지점 대부담당대리 및 이○○ ․ 이○○의 확인서 등은 실지취득자가 청구인이라는 입증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⑧ 따라서, 쟁점토지는 실질소유자인 서○○이 등기일인 '93. 6.10.일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