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6월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불 수 있으므로 증여일부터 6월내의 경락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증여일 전후 6월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불 수 있으므로 증여일부터 6월내의 경락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5,169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901.8m 2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1998. 6.21.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지분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1998.12. 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0,83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경락가액으로 쟁점지분의 증여가액을 재산정하여 1999. 9. 8. 청구인에게 증여세 95,562,7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하였다. ⑴ 처분청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경락가액에 의하여 쟁점지분을 평가하였으나 경락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으로 불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⑵ 청구인은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쟁점지분을 증여받았으니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되었고, 배당금도 전혀 수령하지 못하였는 바, 경락당시에 이미 제3자의 채무가 청구인의 채무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지분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⑴ 증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쟁점토지가 경락되었는 바 경락가액에 의하여 쟁점지분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⑵ 청구인이 쟁점지분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구 상속세법(96.12.30.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재산의 평가】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 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자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를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38···9 【시가의 의의】 영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 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자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99···29의4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조건 없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부동산가액 전액이다. 이 경우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가 수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가 국가로부터 쟁점토지를 1994. 2. 25. 취득하여 그 중 5,169분의 4,509를 매매에 의하여 1995. 1. 6. 최○○외 4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1995. 6.21. 최○○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았으며, 1995.11.10.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1995.12.15.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장○○ 외 17인 앞으로 이전되면서 쟁점지분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설정일자 근 저 당 권 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1994. 2.25. (주)○○상호신용금고 이○○ 1,050,000,000원
1994. 4.22. 오○○, 성○○ 이○○ 150,000,000원
1994. 5.11. 문○○ 이○○ 300,000,000원
1994. 8.29. 임○○ 이○○ 700,000,000원 계 2,200,000,000원
(3) 처분청이 제출한 배당표(○○ ○○)에 의하면, 1995.11.10. 낙찰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이 1,440,000,000원이고, 동 대금이 채권자들인 (주)○○상호신용금고, 성○○, 오○○ 및 문○○에게 전액 배당되었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1998. 12. 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0,83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 1,440,000,000원을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쟁점지분의 증여가액을 251,226,929원으로 평가하여 1999. 9. 8. 청구인에게 증여세 95,562,78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일로부터 6개월 내의 경락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구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참조)이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쟁점지분을 최○○으로부터 1995. 6.21. 증여받았으나 쟁점토지가 경락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락대금도 전액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는 바, 쟁점 지분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 최○○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부채증명서, 이자지금 관련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인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던 중 경락에 의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쟁점지분의 경락대금이 제3자의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는 바, 청구인은 주채무자인 제3자에게 구상권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나, 주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