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상 채무액을 아버지 등이 사용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임
실질상 채무액을 아버지 등이 사용했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임
○○세무서장이 99. 5. 6.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6년 귀속 증여세 88,710,540원 및 97년 귀속 증여세 269,172,770원은,
1. 97년 귀속 증여세 269,172,770원을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과 그의 형제 3인, 그리고 父 서○○ 등 5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父 소유 토지위의 신축건물 3,016m²(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6. 1.14. 보존등기하였으며(5인 공동지분, 청구인지분 평가액283,801,200원), 97. 1. 10. 쟁점건물을 담보로 1,2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父로부터, 쟁점채무는 父 및 형제들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 357,883,310원(96년 귀속 88,710,540원, 97년 귀속 269,172,770원)을 99.10.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건물은 건물신축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쟁점채무가 비록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쟁점건물 신축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지 청구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채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父는 600,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중 일부인 364,350,000원을 지불하고 준공검사를 받는 등, 건물신축과 관련한 모든 행위 및 자금조달을 청구인의 父가하여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父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일부(5분의1 지분)를 보존등기한 것은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다.
(2)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패럴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1) 청구인이 쟁점건물 중 일부(5분의1 지분)를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패럴의 운전자금으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사용하였는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다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父 서○○ 및 형제들인 서○○, 서○○, 서○○ 등과 함께 쟁점건물 공동시행자로서 신축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므로 父 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그러나, 쟁점건물에 대한 95. 2.22.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95. 5.22.자 “협약서”, 96. 6월 “합의서” 등을 보면 도급인은 위 서○○ 1인으로만 날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95. 3.17. 서○○ 명의로 6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364,35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였음이 (주)○○상호신용금고의 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도 서○○ 1인 명의로 96. 6. 12. 발급받았고, 97.10.10. 쟁점건물을 김○○에게 양도하면서 맺은 “사업 야수·양도 계약서”도 서○○ 1인으로 계약되었음이 확인되어, 쟁점건물은 서○○ 단독으로 신축한 건물로 판단된다.
③ 또한, 쟁점건물 연 면적 3,016m² 중 1,325.3m²를 스포츠센타로 서○○이 자가사용함으로 인하여 임대한 부분은 일부로서, 그 임대보증금은 347,000,000원에 불과함이 “건축허가서” 및 쟁점건물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따라서, 청구인 등이 쟁점건물 공동시행자로서 신축대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쟁점건물을 父 서○○이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소아복을 제조하는 사업자인 바(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는 ○○구 ○○동 ○○번지에 소재), 96년도 총수입금액은 128,714,091원이고 97년도는 89,670,385원이며, 97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결정(결정소득 6,635,608원)받았고, 99.11.26.부터 휴업 중인 영세사업자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한편, 97.10.17. 현재 청구인의 父 서○○의 쟁점건물 임대사업 등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보면, 장기차입금 1,7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97.10.10. 쟁점건물을 김○○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맺은 “사업 양수·양도 계약서”에도 위 장기차입금을 포함하여 양수·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따라서, 97. 1.10. 청구인 명의로 ○○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쟁점채무는 청구인의 사업규모·신고상황·휴업 중인 사업현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사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父 서○○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④ 처분청도 쟁점채무가 쟁점건물 양수자인 김○○에게 인계되었음을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당초 조사 시의 “조사복명서”,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 “처리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는 쟁점채무가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의 실질 귀속자는 청구인의 父 서○○이라 할 것이다. 한편, 위 김○○은 97.11.17. 채무계약인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채무가 김○○에게 인계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이, 쟁점채무는 위 서○○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비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대출받아 공사비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대출명의자가 단지 청구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父 및 형제들로부터 증여받아 청구인의 사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하였다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라 하겠다.
⑥ 따라서, 쟁점채무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