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정정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정정된 경우 정정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9. 7. 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0,349,600원은
1. ○○도 ○○시 ○○읍 ○○리 ○○번지의 토지를 ㎡당 28,1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97. 8. 7. 청구인의 父 김○○로부터 ○○도 ○○시 ○○읍 ○○리 ○○번 지전 2,638㎡, 같은곳 ○○번지 전 246㎡, 같은곳 60번지 전 2,3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235,190,800원으로 평가하여 99. 7. 5. 증여세 40,349,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9.11.20. 청구인이 시정요구한 채무공제액 25,000,000원을 받아들여 증여세를 33,849,608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6. 이의 신청(99. 9.21. 기각결정)을 거쳐 99.11.2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실지거래되는 가격이 ㎡당 14,000원으로서 그 평가액이 104,160,000원이 나처분청이 과다하게 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가액을 235,190,8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2) 쟁점토지 중 ○○리 ○○번지 공시지가는 정정 결정되어 28,100원으로 수정되 었으므로 평가액을 204,298,700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평가액을 235,190,800 원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며 단, 쟁점토지 중 ○○리 ○○번지는 공시지가가 정정되었으므로 정정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경정결정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 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 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 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3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
- 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
- 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고시지가(이하 “개별고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⑥ 법 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97년 공시지가)는 ○○군 ○○읍 ○○리 ○○번지가 23,300원으로 같은곳 ○○번지는 28,100원으로, 같은곳 ○○번지는 25,300원으로 같은곳 ○○번지는 32,400원으로 같은 곳 ○○번지는 당초 24,100원에서 28,100원으로 정정결정(99.11.11. ○○시장의 개별공시지가 정정ㆍ결정 통보공문 참조)되었음이 공시지가 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실제가액은 ㎡당 14,000원이라고 하면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리 ○○번지의 공시지가를 51,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제가액(㎡당 14,00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이 아닐 뿐 아니라 주위시세를 추정하여 제시한 금액으로 보여져 증여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⑤ 위 사실에 의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 진다.
⑥ 다만, 쟁점토지 중 ○○리 ○○번지는 99.11.11. ○○시장의 97년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내용을 검토한 바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와 비교하여 볼 때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여져 정정지가인 ㎡당 28,1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