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시아버지로부터 건물신축자금 수증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549 선고일 2000.02.11

골프연습장의 신축자금 중 그 자금출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증여 00-000(이○○)과 증여 00-000(이○○)는 병합심리한다. 청구인 이○○은 ‘96. 7.21.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2,180㎡를 취득하였고, ’97.11.15. 처 이○○과 ○○시 ○○구 ○○동 ○○번지 체육용지 9.985㎡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지상에 ‘98. 9.23. 공동으로 ○○골프연습장(이하 ’○○골프“라 한다) 3,110.94㎡를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할 만한 소득 및 부동산 양도사실이 없으므로 父 이○○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 9.30. 이○○에게 증여세 347,271,520원을, 이○○에게 증여세 130,279,9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11.2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골프의 공사를 도급계약한 ○○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직영공사로 전환하여 투입된 원가는 1,170,349천원과 시설비 477,049천원 합계 1.647.398천원임에도 처분청이 도급계약금액 1,430,000천원과 시설비 1,030,645천원 합계 2,460, 645천원으로 계산하여 공사비용이 중복계산되었고

(2) 남편 이○○의 자금출처 인정금액 약 1,844,000천원에서 재산취득금액 1,111,709천원을 차감한 잔여액 732,290천원 중 585,873천원은 사실상 처 이○○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이를 이○○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청구인 이○○에 대한 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 소득금액에서 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자금출처 인정금액을 산출함은 부당하며,

○○구 ○○은행 ○○지점의 부채 30백만원 및 건축허가 시의 취득공채 19,460천원은 즉시 할인매각하여 건설관련 부분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이는 자금출처 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동 ○○금고 부채상환 금액 5억원과 ○○은행 이자지급분 64,051,150원을 父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친인척들로부터 차입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의 부도로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98년 4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1,43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를 근거로 환급받고자 한 점, ’98. 3.14.에도 ○○종합건설(주)와 ○○산전(주)와 승강기 공사계약을 한 점으로 보아 공사직영은 신빙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건물 신축비용을 당초 ○○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2) 이○○의 자금출처 초과부분을 처 이○○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초과액이 실지로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입증없이 배우자의 자금출처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 자신도 은행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 소득이나 재산상황으로 보아 증여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아버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3) ○○구 ○○은행 ○○지점의 이○○ 대출금 30백만원은 일명 마이너스통장으로서 대출금 인출일과 부동산취득일과는 연관성이 없으며 건축허가 시의 취득공채의 할인매각금액은 이에 따른 증빙이 없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동 ○○금고부채상환 금액 5억원과 ○○은행 이자지급분 64,051,150원을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하여 채무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친인척들의 해지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차용증서나 채권채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현재까지 채무변제 사실이나, 이자지급 사실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父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골프의 건설비를 2,460,645천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父 이○○의 자금출처 초과금액을 妻 이○○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은행의 이○○ 대출금과 취득공채 할인매각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4) ○○동 ○○금고 부채상환 금액 5억원과 ○○은행 이자지급분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하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년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 이○○과 ○○종합건설(주)가 ‘98. 1. 5. 작성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에는 공사명을 ’○○도 골프연습장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기간에 있어서는 착공일을 ‘98. 1. 6. 준공일을 ’98. 6.30.로 하였고 도급금액 1,430백만원(공급가액 13억원, 부가가치세 130백만원)으로 기재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이에 따라 ○○종함건설(주)는 ‘98. 2. 5. 공급가액 13억원 부가가치세 130백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교부받은 청구인은 ’98. 4.25.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시 시설비 1,430백만원에 대한 사업설비 투자실적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따라 ○○골프 관할 ○○세무서에서는 경정조사를 하여 매입처 ○○종합건설(주)가 ‘97.12.26. 직권폐업되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8. 6.17. 143백만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심사청구 시 제출한 직영건물공사관련 원가명세표상으로 ○○골프의 실제 공사원가는 1,170,349천원이고 사업관련 시설, 집기, 비품구입비는 477,049천원 합계 1,647,398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④ 동 원가명세표상 ‘9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98. 2. 5. ○○종합건설(주)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98. 3.14. ○○종합건설(주)와 ○○산전(주)가 승강기공사계약을 한 점 등으로 처분청이 ○○골프의 신축비를 기본공사대금 1,430백만원 건축허가비용 135,203,400원 건축설계 및 감리비용 45백만원 승강기 공사대금 45,100천원 철탑 외 고정자산 매입 606,221,425원 인조잔디 외 기타고정자산매입 199,120,777원 합계 2,460, 645,602원으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남편 이○○의 자금출처 초과부분을 처 이○○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②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97누15005, 1998. 5. 8, 대법96누7205, 1997. 4. 8, 대법90누6071, 1990.10.26. 등 참조)

③ 청구인 이○○의 시아버지 이○○은 ○○실업(주)의 대표이사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세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산조회 결과 심리일 현재 전·답·대지·임야 17필지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이○○은 조사당시 신고소득이 없었으며 남편 이○○으로부터의 자금출처 초과금액이 이○○에게 증여되었다는 입증없이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자신도 은행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 소득이나 재산상황으로 보아 증여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아버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 이○○은 자금출처로 인정받는 급여소득은 최종급여액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92년~’98년기간동안의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198,336,558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③ ○○구 ○○은행 ○○지점의 이○○ 대출금 30백만원은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으로서 대출일 ‘98. 9.28. ○○골프 준공일 ’98. 9.28.로 재산취득일 이후에 차용한 부채이므로 자금출처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건축허가 시의 취득공채의 할인매각금액은 이에 따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동 ○○금고 부채상환 금액 5억원과 ○○은행 이자지급분 64,051,150원은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하여 채무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고 이○○의 부채상환금액 5억원은 상환일이 ‘98년 12월~’99년 3월로서 친인척들의 은행예금 해지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용하였다는 사실자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동 금액을 父와 시아버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