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537 선고일 2000.01.07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 부족액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대지 245m 2, 같은 곳 건물 527.48m 2 를 ‘95. 7.10. 및 ’95. 7.21. 취득하였고, 같은곳 ○○번지 대지 524m 2, 같은곳 ○○번지 247.34m 2, 같은곳 ○○번지 주택 54m 2 를 ‘96. 513, ‘96. 6.30, ’96. 7.23.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자금부족액을 父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9. 9.13. 청구인에게 증여세 273,594,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 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가스와 (주)○○가스의 주주이며 이사로 재직하여 받은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323,450,546원, ○○도 ○○시 ○○면 ○○리 ○○번지 및 ○○번지 전 63m 2 의 수용으로 인한 매매대금 31,890,270원, ○○에너지판매의 자회사 (주)○○석유 시설지원금 [(주)○○사에 합병](주유소 신축자금) 1,600백만원이 있어서 위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증여로 취득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건물신축자금 1,606,747,651원 중 (주)○○가스와 (주)○○가스의 근로소득 114,025,800원에서 소득세 등을 차감한 107,119,717원과 ○○시 ○○면 ○○리 ○○번지와 같은곳 ○○번지 전 63m 2 의 ○○시 수용가액 31,89 0,270원, ○○에너지판매의 자회사 ○○석유로부터 주유소 시설자금지원금 8억원, 임대료 수입재력이 충분한 父 최○○으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중 청구인의 자금부족액에 대하여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전의 것】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전의 것】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 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다가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저능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 ․ 세대주 ․ 직업 ․ 재산상태 ․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 구 상속세 기본통칙 115---34의 6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범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인정한다.

1. 본인소유 재산처분대금: 서류에 의하여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이자소득(인정이자는 제외한다), 배당소득(의제배당은 제외한다)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3. 기타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5.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한다)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

6.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7. 농지경작소득

8.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예정보고”에는 청구인의 父 최○○은 (주)○○가스의 대표이사로서 ‘96년 근로소득이 39백만원이고 부동산 보유현황으로는 대지 2필지 470m 2 건물 1필지 160m 2 를 소유(공시지가 804백만원)하고 있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에 대한 자료제시를 3차례(’99. 3.26, ‘99. 4.14, ’99. 4.28.) 공문으로 요구하였음이 나타나 있다.

②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자금이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부동산처분 금액 그리고 (주)○○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주유소 신축지원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③ 청구인의 ‘94년 1월부터 ’96년 7월까지의 (주)○○가스와 ○○가스(주)의 근로소득 114,025,800원 중 소득세 등 6,906,083원을 차감한 107,119,717원과 장부상 계정별원장상의 부동산 임대수임 61,774,193원 ○○도 ○○군 ○○면 ○○리 ○○번지 전 63m 2 의 ○○시 수용가액 31,390,270원, ○○에너지판매의 자회사 ○○석유로부터의 주유소 시설자금지원금 8억원 합계 1,000,784,180원이 전부이고 부동산들의 취득에 대한 다른 자금 출처는 없다.

④ 배당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에너지판매의 자회사(주)○○석유 시설지원금[(주)○○사에 합병](주유소 신축자금) 1,600백만원이라는 주장만 할 뿐 8억원 이외에는 잔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시 수용가액 32백만원은 ○○시장이 처분청에 신청한 세액면제(감면)신청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에너지판매의 자회사 ○○석유로부터의 주유소 시설자금지원금 8억원에 대해서는 ○○에너지판매(주)가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통보한 “○○주유소 자금지원현황”의 공문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8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⑥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대법 97누15005,1998. 5. 8, 대법96누7205,1997. 4. 8, 대법90누6071, 1990.10.26. 참조)

⑦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들을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금액 1,606,747,651원에서 자금출처금액 1,000,784,180원을 차감한 605,963,471원에 대하여 父 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