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수증한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차증여가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구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수증한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차증여가액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모 한○○ 명의의 예금계좌 (○○은행 ○○지점 000-00-000000)에서 출금된 1억4천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은행 ○○지점 000-00-000000)에 1996.3.13 입금되었고, 모 한○○과 부 강○○ 및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및 동 지상건물의 임대보증금 인상액 8천만원중 모 한○○에게 귀속될 48,733,087원과 부 강○○에게 귀속될 25,017,613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은행 ○○지점 000-00-000000)에 1996.4.16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자금(합계액 213,750,7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8.2 청구인에게 증여세 3천만원 및 26,623,464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청구인 부모의 자금 213,750,700원은 일시적으로 예탁한 것이어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인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부모의 자금이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인이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재차증여시 합산과세되는 동일인의 범위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와 모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재차증여시 세율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부모의 자금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부모를 동일인으로 보아 재차증여가액을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구 상속세법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3 (재차증여의 경우)
① 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96…29-3 (증여세과세 방법) 법 제3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합산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모 한○○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억4천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모 한○○과 부 강○○ 및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액 8천만원중 모 한○○에게 귀속될 48,733,087원과 부 강○○에게 귀속될 25,017,613원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위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일시적으로 입금된 것이어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1996.4.16 수증한 73,750,700원(모 증여액 48,733,087원, 부 증여액 25,017,613원)에 대한 증여세 결정시 청구인의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고 1996.3.13 모가 증여한 재산가액을 당해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출하였다.
② 청구인은 부로부터 증여받은 25,017,613원은 모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합산과세하는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전시한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수증한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