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532 선고일 1999.12.17

청구외 2인에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실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른 2인의 지분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명의신탁자가 국세체납자인 사실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1,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지분 중 3분의 2를 장○○로부터 1991.10.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3.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 장○○이 매매의 형식을 빌어 쟁점토지의 공유자 지분 중 3분의 2(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1992.3.19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하여 1999.6.18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37,093,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6 처분청에 이의신청(1999.10.5 기각)을 거쳐 1999.10.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장○○의 채권자들이 채권확보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헐값에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각종 압력을 가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재산권을 보전하고 추후 쟁점토지를 시가로 처분하여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금수수는 없었으며, 위 장○○이 1995.6.10 쟁점토지를 차○○ 등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지만 등기등부등본만 확인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장○○임을 쉽게 알 수 있어서 국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장○○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이후 사업실패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들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신탁자인 장○○이 쟁점토지를 실지 취득하였음에도 1990.9.28 청구인 등 3인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2.3.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만 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이 1억원 이상이었던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례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자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9.28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소유자인 이○○으로부터 청구인, 최○○, 박○○ 3인 공유(공유자 지분 1/3씩)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1.12.9 위 박○○ 및 최○○ 지분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장○○ 앞으로 이전등기되었고, 다시 장○○의 지분(쟁점지분)이 1991.10.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2.3.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으로써 쟁점토지가 청구인 1인 소유로 되었으며, 1995.6.17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차○○와 송○○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2) ○○지방법원은 위 장○○이 그의 주거지가 쟁점토지 관할외에 있어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불가능함을 회피할 목적으로 1990.9.28 청구인, 박○○, 최○○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1.7.10 위 장○○에게 벌금 7백만원, 청구인과 이○○에게는 벌금 5백만원의 형을 명하였음이 동 법원의 약식명령(00형 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장○○에 대한 부동산 취득ㆍ양도 현황(DB자료)에 의하면, 1990~1992년 중 아래와 같이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도일자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90.1.30

○○시 ○○구 ○○동 ○○번지 답 304.0㎡ 90.6.15

○○시 ○○구 ○○동 ○○번지 전 192.0㎡ 91.6.15

○○시 ○○구 ○○동 ○○번지 공장용지 건물 3,300.7㎡ 5,201.6㎡ 91.12.18

○○시 ○○구 ○○동 ○○번지 답 48.0㎡ 91.12.18

○○시 ○○구 ○○동 ○○번지 답 132.0㎡ 92.1.27

○○구 ○○동 ○○아파트 ○동 ○호 대지 아파트 103.8㎡ 129.3㎡ 92.5.6

○○시 ○○면 ○○리 ○○번지 답 3,626.0㎡ 92.5.22

○○도 ○○군 ○○면 ○○동 ○○리 ○○번지 임야 1,787.5㎡ 계 토지 건물 9,494.0㎡ 5,330.9㎡

(4) 위 장○○이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공업(주)의 부도가 1992.2.10 발생하였고, 그 직후인 1992.3.19 쟁점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5) 1995.1.31~1997.3.31 납기로 위 장○○에게 고지된 8건의 양도소득세 371,963,980원, 1993.5.31 납기분 부가가치세 10,800,000원 및 1999.6.30 납기분 증여세 41,174,280원이 체납되었다가 그 중 양도소득세 7건 361,603,980원이 결손처분되었음이 장○○에 대한 결손이력조회 및 체납유무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의 내용으로 보아 장○○이 1990~1992년 중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 및 체납처분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7) 청구인이 1988.4.11~1998.12.31 기간 중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한 점으로 미루어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세법에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장○○이 매매의 형식을 빌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5.6.17 차○○ 등에게 양도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등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등기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장○○이 국세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면할 목적으로 1992.3.19. 쟁점지분을 매매형식을 빌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진다.

(8) 따라서, 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