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 8.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 귀속 증여세 34,435,110원 은 증여재산가액을 117,235,338원[223,981,200×190,000,000,/363,000,000] 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김○○가 1998. 6.30. 및 같은 해 9.18. 채권최고금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시 ○○동 ○○번지 대지 8,0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10.12.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가 채권확보 수단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함으로써 사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1999. 8. 2. 청구인에게 1998연도분 증여세 34,435,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가 본래의 채권을 대신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았으나, 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아들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와 30여년 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 ○○산업(주) 대표이사 권○○(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사업자금으로 246,796,000원을 대여하고
○ ○은행 발행 약속어음 173,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채무자가 1998.10. 8. 캐나 다 로 도피하는 바람에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 처리되었으며, 위 김○○는 아들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최소한의 채권이라도 보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비롯한 4필지의 토지에 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실질적인 채권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이전등기 함으로써 대물변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98. 6.30. 쟁점토지를 비롯한 4필지의 토지에 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임의로 발행한 문방구 어음 19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父는 위의 자금을 대여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어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 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아들에게 소개해 준 채무자가 해외도주하기 2년 전부터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으로 인하여 아들이 피해를 입게 될 형편 에 처하게 되었으며, 아버지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채권이라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비롯한 3필지의 대지 10,484㎡상에 우선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여 개인발행 어음 190,000,000원을 받아낸 것으로서, 위의 모든 일련의 행위는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리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190,000,000원을 대여할만한 자금능력도 없는 청구인의 父가 아들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 설정한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의 父를 실질채권자로 판단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하는 형식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父 김○○는 위 권○○을 채무자, 자신을 채권자로 하여 1998. 6.30. 채권최고액 2억원, 1998. 9.18.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채무자로부터 6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父가 1999. 6.10.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권○○에 대한 채권액이 190,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채권자로 하여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산업(주)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권○○의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나, 동 대여금이 청구인의 父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자금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父가 대여한 자금과는 별개라고 판단될뿐더러, 설령, 청구인과 위 권○○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와는 별개로 변제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 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권○○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비롯한 6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청구 외 노○○(이하 “제2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지법 ○○○○호)관련하여 청구인의 父가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의 근저당설정 채권금액은 363,000,000원으로서 그 당시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부도어음의 합계액이 173,000,000원임을 볼 때, 청구인의 父의 채권은 190,000,000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전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로 변제받은 자는 청구인의 父로 확인되고 이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ㆍ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같은 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하는 때에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판례 【97다 831, 79. 9.11.】 대물변제란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대란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그 급부가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이전등기가 종료하지 아니하면 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하므로 본래의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산업(주) 및 대표이사 권○○에게 [표1, 2]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고 ○○산업(주)발행 약속어음 17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채무자가 1998. 10. 8. 캐나다로 도피함으로써 위 법인은 부도 처리된 사실이 무통장입금표, 예금통장 및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송금내역] 일자 계좌번호 금액 송금자 비고
96. 5.13.
○○은행 000-00-0000-000 20,000,000 정○○(처)
○○은행 ○○지점
96. 9.23. 〃 30,000,000 김○○
○○은행
97. 10.6. 〃 4,000,000 정○○(처)
○○은행 ○○지점
98. 3. 7. 〃 10,000,000
○○내과
○○은행 ○○지점
98. 3.24.
○○은행 000000000000 10,000,000
○○내과 〃
98. 5.11.
○○은행 000000-00-000000 9,608,000
○○내과 〃
98. 5.23. 〃 16,984,000
○○내과 〃
98. 6.10. 〃 10,000,000
○○내과 〃
98. 7. 7. 〃 20,000,000
○○내과 〃
98. 7.20. 〃 16,000,000
○○내과 〃
98. 8.13. 〃 27,000,000
○○내과 〃
98. 8.13. 〃 2,524,000
○○내과 〃
98. 9. 1. 〃 23,000,000
○○내과 〃
98. 9. 8. 〃 7,680,000
○○내과 〃
98. 7.13. 〃 40,047,000
○○내과
○○종합금융 합계 2,465,796,000 [표2 부도어음 수취내역] (단위: 원) 발행일자 발행인 액면금액 어음 발행번호 비고 만기일자
96. 2.27.
○○산업(주) 40,000,000
○○은행 ○○지점 자가00000000 98.10. 8. 부도
96. 5.13.(98.10.13.) 〃 38,000,000 자가 00000000
98. 9. 3.(98.11. 3.) 〃 20,000,000 자가 00000000
98. 9. 7.(98.11. 7.) 〃 30,000,000 자가 00000000 97.11.16.(98.10.16.)
98. 3.31. 〃 20,000,000 자가 00000000 98.10.14.
98. 9.20. 〃 25,000,000 자가 00000000 98.10.29. 합 계 173,000,000
(2) 청구인의 父 김○○는 위 권○○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5,022㎡, 같은 곳 ○○번지 대지 549㎡, 같은 곳 ○○번지 대지 3,547㎡, 같은 곳 ○○번지 대지 1,366㎡에 채권자를 김○○, 채무자를 권○○으로 하여 1998. 6.30. 채권최고액 2억원, 1998. 9.18. 채권최고액 1억원, 합계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8. 8.21. 및 9. 1자 채무자 개인발행 어음 19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1999. 6.10자 김○○ 소견서 및 약속어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위 권○○의 다른 채권자인 청구 외 노○○은 그의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및 임차보증금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8.10.12. 권○○의 5필지의 대지 12,373㎡를 매매형식을 빌어 취득하였으나 다른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1998.10.15. 근저당권을 각자 말소하고 각 채권자에게 [표3]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금액: 백만원) 부동산소재지 면적 근저당 설정 매수자 근저당권자와의 관계 저당권자 금액
○○시 ○○구 ○○동 ○○번지 대지 568㎡
○○은행
○○은행 양○○ 140 36 600 도○○ 양○○의 妻
○○시 ○○구 ○○동 ○○번지 대지 1,321㎡
○○시 ○○구 ○○동 ○○번지 대지 5,022㎡ 김○○ 300 김○○ 김○○ 子
○○시 ○○구 ○○동 ○○번지 대지 549㎡ 이○○ 노○○ 150 이○○ 노○○
○○시 ○○구 ○○동 ○○번지 대지 1,366㎡ 노○○ 妹
○○시 ○○구 ○○동 ○○번지 대지 3,547㎡ 문○○ 359 문○○
(4) 이 사건과는 별도로 청구 외 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 사건(○○지법 ○○○○호)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전 소유자 권○○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권 설정자의 실제 채권금액』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김○○의 채권액은 363,000,000 원으로 확인된다.
(5) 대물변제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본래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妖物ㆍ有償契約이며 본래의 채권이 존재할 것과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대물급부가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물변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완료하여야 대물변제의 예약에 불과하므로 본래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77다 1940, 78. 8.26, 79다 194 0, 79. 9.11.)
(6) 따라서 청구인의 父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대물변제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의 (1)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산업(주) 및 권○○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약속어음 173,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부도 처리됨으로써 본래의 채권이 존재하였으며 채무자의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청구인 본래의 채권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로 대물변제 받은 것 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父의 경우를 보면,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 190,000,000원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제2채무자는 청구인의 父의 채권금액이 363,000,000원이라고 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父 김○○ 또한 위 권○○의 채권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판단해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는 173,000,000원 및 19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고 동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父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양자의 본래의 채권(363,000, 000원)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로 대물 변제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 명의로 단독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결국 청구인 및 청구인의 父의 채권 합계액(363,000,000원)에서 청구인의 父의 채권금액(190,000,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쟁점토지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의 父가 자기의 채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받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