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허가시점에서 주가가 증여재산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것이 예상된다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물납허가시점에서 주가가 증여재산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것이 예상된다하여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 8. 9. 청구인에게 물납허가 거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주)의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지 여부,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인지 여부,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물납재산으로 수납한다.
청구인은 ○○(주)(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증여추정과 관련한 199 9. 7.31. 납기 증여세 340,945,800원에 대하여 위 법인의 주식68,190주(증여재산가액 340,950천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1999. 7.30. 물납허가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함을 이유로 1999. 8. 9. 청구인에게 물납허가 거부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법인이 사업실적이 없는 결손법인이라는 이유로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은 사업실적이 없는 결손 법인체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증여시점과 비교하여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므로 쟁점주식으로의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 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물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청구그룹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그룹 장○○회장이 기업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명의로 1997. 3.31. 및 1997. 6.19. 취득한 위 법인의 비상장주식 211,133주(액면가 1,055,665천원 상당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다.
②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기한(1999. 7.31.)내인 1999. 7.30. 쟁점주식으로 물납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1999. 8. 9. 청구인에게 물납허가 거부의 통지를 하였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의 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된 당해재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것이고,
④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대법91누 9374, 1992. 4.10.)이며,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비추어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 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 또는 물납허가 시점의 가격이 증여일의 가격보다 현저히 하락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그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소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 할 것(대법 94누 15820, 1995. 7.28. 국심 98전211, 1999. 4.19. 판결 및 결정 참조)이다.
⑥ ○○공사 및 위 법인에 확인한 바, 위 법인은 심사청구일 현재 사업주체인 청구그룹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나, 청구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위 법인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자 (성업공사 등)들이 동 주식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동 주식의 매수자가 결정되는 대로 사업주체를 재선정하여 위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⑦ 위 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39,768,511원, 1997. 1. 1.-1997.12.31. 사업연도 538,542,569원, 199 6. 1. 1.-1996.12.31. 사업연도 540,338,900원, 1995. 1. 1.-1995.12.31. 사업연도 552,057,323원으로 확인되는 바 매 사업연도 사업실적이 없는 결손 법인체라는 처분청의 판단을 잘못 된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위 법인이 매 사업연도 사업실적이 없는 결손누적 법인체로 물납허가 시점에서의 쟁점주식에 대한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될 것이 예상된다 할 지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쟁점주식을 법 소정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하여 물납 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