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523 선고일 2000.01.07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김○○(청구인의 父)로부터 99. 8.10. ○○도 ○○시 ○○면 ○○리 산○○번지 임야외 52필지 593.774m²(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는 99. 5.31. 양도차익을 △67,649,854원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가 아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 9. 8. 증여세 126,212,51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300,000,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본인의 여유자금 100,000,000원과 청구인의 친구들로부터 차용한 자금 200,00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父子之間의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서상 98. 8.10일자에 매매대금 22 2,000,000원, 98.12. 3일자에 매매대금 49,000,000원 및 등기비용·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29,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한다.

② 또한, 매매대금의 지급은 본인의 여유자금 100,000,000원과 일본인 친구 3명으로부터 98. 5.30.~6.30. 사이에 2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김○○에게 일본에서 98. 7. 5일자에 250,000,000원, 98.10. 3일자에 5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차용증과 김○○의 여권을 제시하며 주장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이하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이 규정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다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법원 99. 4.23. 선고, 98두19551, 98. 2.13. 선고, 97두18080 판결 참조)

④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취득자금에 대하여 국외에서 사인간에 작성된 차용증만을 제시할 뿐,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을 구체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⑥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