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미국 유학생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에게 등기된 뒤 1개월 후 곧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어머니에게 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사실상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미국 유학생으로서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에게 등기된 뒤 1개월 후 곧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어머니에게 위자료조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사실상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99. 3. 2.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83,721,300원은 이를 취소한다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증여 99-519(청구인 김○○)은 이 건과 동일한 청구내용이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청구인은 97. 2. 21.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227.65㎡(전체 445.3㎡중 1/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에 대하여 99. 3. 2. 청구인에게 증여세 83,721,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0.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민법 제55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증여세가 고지되기 전에는 본 청구에 관련한 아무런 사실도 알지 못하고 미국에서 유학중이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어떤 권리의 행사를 한 사실은 물론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받지도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아버지 김○○과 어머니 김○○의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97. 4. 11. 김○○로 소유권이전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단지 재산권분할에 이용되었을 뿐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동산등기법상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한 증여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증여와 수증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고 청구인들이 이를 모 김○○에게 증여등기한 것은 당해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점이 인정되며 97. 3. 10.에 작성된 협의이혼 약정서에 첨부된 “재산목록 및 처리내용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은 청구인들이 등기권리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성장할 때까지 친권자가 재산관리 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아 증여행위가 명백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부 김○○은 97. 2.20. 쟁점부동산에 대해 수증자와 증여계약을 체결(수증자가 미성년자이므로 부 김○○이 법정대리인으로 계약)하고 97. 2.21.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신청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부 김○○과 모 김○○는 97. 3.28 협의이혼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위 협의이혼전인 97. 3.10.자에 작성한 협의이혼에 따른 약정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김○○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97. 4. 11. 청구인에게 김○○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증여당시 미성년자(13세)로서 미국에 유학중이었다
⑤ 증여일 현재 미성년자인 청구인을 대시하여 친권자인 김○○이 법정대리인으로 증여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은 증여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증여의 효력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협의이혼전 청구인의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할 것을 예상한 김○○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유학비 등을 위해 사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및 협의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된 김○○와의 재산분할 약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김○○의 재산으로 귀속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 불과 1개월여가 경과된 협의이혼직후에 친권자인 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은 이 건 증여가 친권자를 통하여 실질적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⑥ 구상속세법 제29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의 부 김○○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건 증여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하고 이후 재산분할약정에 의하여 모 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을 청구인에서 김○○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어서 사실상 말소등기절차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히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는 사실상 말소된 것으로 봄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다
⑦ 따라서 앞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재산분할 약정에 의하여 친권자인 청구인의 모 김○○로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당초 증여는 실질적으로 말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산권분할과 관련한 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 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