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의 회사채무를 아들의 회사채권으로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아들이 父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父의 회사채무를 아들의 회사채권으로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아들이 父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산 ○○번지 소재의 ○○화학공업(주)(이하 “○○화학”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회장으로서 1994년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위 법인이 1998. 9.12. Work-out(기업구조개선작업)대상 회사로 선정될 당시 가지급금 채무 잔액은 3,141,196,172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었으며 당해법인의 이사회에서 1998.11.19, 11.27. 및 12. 7. 당해법인이 종전에 발행한 사모전환 사채를 소각하고 발행원금 8,400,000,000원을 현금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998.12. 7. 위 권○○에게 지급할 전환사채 상환대금 84억 원 중에서 일부를 청구인의 쟁점채무와 상계처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아들인 권○○이 지급받을 전환사채 상환대금으로 상계처리한 것을 청구인이 채무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1999. 9.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증여세 1,409,822,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화학으로부터 차입한 가지급금 채무를 아들 권○○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사모전환사채 상환액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의 채무를 아들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에서 Work-out 수행과 관련하여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조속히 정리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며 위 권○○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전환사채 상환대금으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채권금융기관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사법상으로도 효력이 없으며 청구인은 아들에게 구상채무를 부당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거래에서 청구인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여 담세력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의 회사채무를 아들이 대신 변제한 것이라고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채무를 아들의 채권과 상계처리한 것은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의 사기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사법상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① 청구인 및 청구인의 子 권○○은 ○○화학에서 사모무보증사채의 일부를 소각하기로 결의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을 결정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② 1998.12. 7. ○○화학의 회계장부상 위 권○○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상환 대금 84억 원 중 50억 원으로 청구인의 가지급금 및 권○○의 회사채무를 상계처리함으로써 권○○의 채권으로 청구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의가 없는 바,
③ 청구인은 결국 채무변제로 인한 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화학은 98. 9.12.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 회사로 선정되었으며 채권금융기관에서 기업개선작업의 선행조건으로 대주주(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권○○)이 가지급금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법인은 회사의 재무구조개선 및 기업개선작업 진행을 위하여 1998.11.19, 1998.11.27, 1998.12. 7. 개최된 이사회에서 1997. 9. 4. 및 1997.10. 2. 발행한 사모무보증전환사채 인수자의 요청과 회사의 부채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해 전환사채 발행원금 8,400,000,000원을 인수자에게 지급하고 동 사채를 소각하는 상정안건을 청구인 및 권○○ 등 출석이사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각각 기명날인한 사실이 이사회의 회의록 및 내부품의서에서 확인된다.
(3) 위 법인은 1998.12. 7.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3,141,196,172원 및 권○○에 대한 가지급금 53억원을 권○○ 소유의 전환사채 84억원을 소각하여 상계처리한 사실이 ○○은행에 통보한 대주주 가지급금 처리공문(○○ 제203-9905호)에서 확인되는 바,
○○화학의 회계장부상 위 권○○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채상환대금 84억원 중 50억원을 청구인 및 권○○의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채무를 위 권○○의 채권으로 대신 변제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4) 처분청은 당해 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아들인 권○○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채무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당해법인이 Work-out 기간도중 채권금융기관의 주관은행인 ○○은행이 위 권○○ 소유의 전환사채 84억원을 소각하여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할 것을 압박하여 부득이하게 상계처리한 것이라면서 위와 같이 상계처리한 것을 1999. 5.18. 이전에 원상회복할 것을 요청하고 전환사채의 발행을 요구하지 않을 것과 원상회복한 3,141,196,172원은 정리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행사를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법인의 합법적인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위 권○○ 소유의 전환사채를 소각시키고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을 채권금융기관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위 권○○의 전환사채를 소각하여 상계처리된 것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킨 사실도 없으므로 위 각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6) 또한, 청구인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면제액 상당액을 아들인 권○○에게 보상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발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아들의 전환사채 상환대금으로 변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채무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