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사시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본인의 수증받은 것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취득자금으로 소요된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당초 조사시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본인의 수증받은 것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상 금액이 취득자금으로 소요된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 3. 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최○○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최○○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기준시가인 214,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9. 7. 14. 증여세 71,0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10. 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87년부터 97년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호를 150,000,000원에 양도한 대금과 근로소득으로 저축하여 두었던 소득금액 및 청구인 집안에서 지원하여준 자금으로 위 쟁점부동산을 최○○으로부터 22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자 최○○과 청구인간이 처남 매제간으로 특수관계가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 취득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본인이 수증받은 것으로 진술한 바 있으며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95. 1. 6.자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금액 150,000,000이 96. 3. 27.일 취득자금으로 소요된 구체적인 사실이 없고, 기타 취득 소요자금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소유자인 최○○의 매제로서 96. 3. 7. 쟁점부동산을 위 최○○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최○○(청구인의 장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을 위 최○○으로부터 수증받았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음이 조사처의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 당초 제시하지 않았던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호를 양도한 매매계약서(양도가액 150,000,000원)를 취득자금의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87년부터 97년까지의 근로소득 중 저축한 금액과 청구인의 집에서 지원하여 준 자금 및 청구인이 소유했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소득 중 저축한 금액 및 청구인의 집안에서 지원하여 주었다는 자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금액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95.2. 18. 양도한 위 ○○아파트 ○호 매매계약서는 그 시가로 보아 96. 3. 7.에 취득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겠다
⑤ 또한 청구인이 99. 5. 11.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스스로 수증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