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513 선고일 1999.12.03

주식취득자금원과 양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사가 없으므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 번지 전 1,108㎡, 같은리 ○○ 번지 잡종지 540㎡, 같은리 ○○ 번지 전 1,653㎡, 같은리 ○○ 번지 전 1,287㎡ 계 4,58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5.8.23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나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497,234,560원을 1999.8.7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모 정○○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물려준 재산으로 1988.2.15 청구외 박○○ 앞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하였다가 1995.8.23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1988.2.15일을 증여일로하여 증여세를 과세했어야 하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할 수 없으며,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기를 한 날인 1995.8.23일은 명의신탁해지 내지 권리의 회복 일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한 ○○약품공업 (주)와 그 계열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부자간이라도 대가성이 있는 매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의 등기자료가 등기소에서 관할세무서로 1996년 초까지는 통보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늦게 부과결정(1999.8.7)한 것은 처분청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망모 정○○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여시점에 증여계약서나 공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부 김○○를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쟁점토지가 위 김○○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위 김○○가 그의 지배하에 있은 ○○ (주)의 이사 박○○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1991.10.4 청구인에게 증여 약정후 1995.8.23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증여일은 1995.8.23일이 정당하며 이날에 쟁점토지를 위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김○○가 1991.10.4일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인 ○○약품공업 (주) 및 그 계열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의 포기대가로 위 김○○ 소유의 ○○시 ○○구 ○○로○가 ○○ 번지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위 법인의 주식과 경영을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토지를 유상 취득하여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구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 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ㆍ제7호에 규정된 국세ㆍ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의 정의】

③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구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 2【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7【준용규정】 제3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ㆍ제9조ㆍ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ㆍ제26조ㆍ제28조ㆍ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1967.12.28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망모 정○○(1987.4.18 사망)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86.2.20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박○○ 앞으로 1988.2.15일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며 1995.8.18일 매매를 원인으로 1995.8.23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위 정○○의 소유로서 정○○이 사망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부 김○○를 상대로 1995년 4월에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소장에서 쟁점토지가 위 김○○ 소유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정○○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위 김○○가 1991.10.4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한 각서내용에 의하면 김○○의 지배하에 있는 ○○ (주) 이사인 청구외 박○○ 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1991.10.4일 증여 약정한 후 1995.8.23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증여일을 등기접수일인 1995.8.23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김○○간에 1991.10.4일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품공업 (주) 및 그 계열법인의 경영권과 관련한 제반지위와 권한 및 주식 일체를 1991.10.4일자로 포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합법적 절차를 1991.10.31일까지 완료하며 위 김○○ 소유의 ○○시 ○○구 ○○로 ○가 ○○ 번지의 대지 2,048.3㎡와 건물 459.44㎡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② 위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의 경영권과 주식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나 그 포기한 주식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인지, 포기한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약품공업(주) 증자시 실제로 김○○가 참여한 부분은 현금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명의만 김○○ 명의로 취득하였으며 만약 증자시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약정서에서 주식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청구인 소유주식을 위 김○○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김○○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③ 청구인은 위 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며 위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1985.12.31일 97,638주 (액면가액 500원, 가액 48,819,000원)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후인 1995.12.31일 기준으로 5,281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취득자금원과 위 김○○에게 양도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또한 청구인은 위 법인의 경영권과 주식을 포기하며 위 김○○ 소유의 ○○시 ○○구 ○○로○가 ○○ 번지의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약정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 할지라도 위 법인의 경영권과 주식을 포기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제26조【가산세 등】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제2호에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 7【준용규정】에서 제26조【가산세 등】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세 대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위 구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