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채권자에게 입금된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금의 실질 채무자인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사례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채권자에게 입금된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출금의 실질 채무자인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내 함○○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소재 부동산 양도대금(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으로 수령한 1,012백만원(총 매매가액 14억원) 중 381,949천원을 사용한데 대하여 99.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56,37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김○○(청구인의 아들)과 박○○(청구인의 동서)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310백만원(96.5.30 140백만원, 96.6.22 170백만원 상환)은 실질 채무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증여가액에 포함하였으나, 그 중 2억원은 함○○가 김○○에 대한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95년도에 49,449천원을 증여받고, 96년도에 332,5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하였으나, 96년도 증여분 332,500천원에는 95.12.4 증여받은 22,449천원이 포함되어 중복과세되었는 바, 동 금액은 96년도 증여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위 함○○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원은 채권자 이○○에게 입금된 사항, 구체적인 변제일자, 이자지급사실, 당초 채무금액의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대출금 310백만원의 실질 채무자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95.12.4자 22,449천원이 중복계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여세과세가액 381,949천원은 ○○상호신용금고의 담보대출금 상환액 95.12.4 22,449천원, 96.5.30 140백만원, 96.6.22 170백만원 합계 332,449천원과 95.11.29 청구인의 ○○은행 계좌입금액 27백만원, 96.5.30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액 8백만원, ○○은행 ○○시장지점 대출금 상환액 14,500천원으로서 증여가액이 중복계상되지 아니하였다.
(1) ○○상호신용금고 대출금의 사용처
(2) 95.12.4자 22,449천원이 중복계상되었는지 여부
○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가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양도대금으로 위 박○○와 김○○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310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처분청은 위 대출금의 실질 채무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위 대출금 중 2억원은 함○○가 김○○에 대한 사채 2억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위 대출금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93.6.30 박○○ 명의로 2억원, 95.6.28 김○○ 명의로 2억원을 대출받았다.
④ 처분청 조사 결과 위 박○○ 명의의 대출금 중 1천만원권 수표 3장을 청구인이 이서하여 사용하였고, 김○○ 명의의 대출금 중 1억원이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⑤ 반면 대출명의자인 박○○는 위 대출금에 대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대출이자 및 원금 상환내역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있으며, 김○○은 당시 26세로 대출상환 능력이 없고, 재산 취득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동 대출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⑥ 청구인은 동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을 92.1월 신축하였고, 93.7월 이를 다시 증축함에 따라 자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⑦ 청구인은 위의 대출금 중 2억원을 함○○가 김○○에 대한 사채 2억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95.11.20 작성한 차용증 및 이 건 양도부동산에 채권자 김○○이 96.12.12 가압류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⑧ 위 차용증에는 이자지급 및 변제기일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건 증여세에 대한 2차례 과세적부심사청구(98.11.24 및 99.4.20)에서는 제시하지 아니한 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⑨ 또한 청구주장대로 95.6.28자 대출금으로 김○○의 사채를 변제하였다면 함○○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96.12.12에는 함○○와 김○○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된 시점으로서 청구주장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⑩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당초 대출금 4억원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직접 확인된 금액은 130백만원이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며, 대출명의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함○○가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모순된 주장이므로 동 대출금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동 대출금 상환액 310백만원을 증여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95년도 증여분 49,449천원과 96년도 증여분 332,500천원을 합산 과세하였다.
② 청구인은 95.12.4 증여분 22,449천원이 96년도 증여분 332,500천원에도 포함되어 중복과세되었다고 주장하나, 95년도 증여분 49,449천원은 위 22,449천원과 95.11.29 청구인의 ○○은행 계좌입금액 27백만원의 합계액이고, 96년도 증여분 332,500천원은 96.5.30 및 96.6.22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상환액 310백만원과 96.5.30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액 8백만원 및 ○○은행 ○○시장지점 대출금 상환액 14,500천원의 합계액으로서 위 22,449천원이 중복과세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따라서 청구주장은 과세내역을 오인한 잘못된 주장으로서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