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취득자금이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해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장모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취득자금이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해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모 함○○의 부동산 양도대금 150백만원으로 96.6.11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150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9.7.16 청구인에게 증여세 40,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90년부터 현재까지 ○○생명보험(주)에 근무하면서 178백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며,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150백만원은 93년~95년 사이 장모 함○○에게 수시로 대여한 175백만원을 회수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모 함○○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금원천이 함○○와 관련없는 자금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150백만원을 위 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가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장모 함○○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15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위 150백만원이 장모 함○○에게 93년~95년 사이 수시로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대여금 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번호 일 자 금 액 대 여 자 금 원 천 ㉮
95. 6. 7 35,000 형 신○○으로부터 차입 ㉯ 95.12.26 20,000 친구 배○○로부터 차입 ㉰
95. 3.31 30,000 모 김○○로부터 차입 ㉱
93. 2. 5 30,000 청구인의 대출금 ㉲
95. 6.26 7,000 청구인의 대출금 ㉳
93. 8.10 5,850 청구인의 대출금 ㉴
95. 9. 5 2,860 청구인의 보험금 수령 ㉵
94. 1.26 8,000 청구인의 증권저축 만기수령 ㉶
95. 7.22 36,320 청구인의 예금 인출 계 175,030
③ 위의 대여금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의 35백만원은 95.6.7 청구인의 형 신○○의 ○○은행 ○○동지점 계좌(000-00-0000-000)에서 인출되어 당일자로 위 신○○이 대표로 있는 ○○석재(주)의 계좌(000-00-0000-000)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④ ㉯의 2천만원은 95.12.26 배○○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되어 ○○주유소의 강○○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서 청구인과 관계없이 위 배○○이 주유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⑤ ㉰의 3천만원은 청구인이 어머니의 곗돈을 현금으로 차입하여 장모 함○○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⑥ ㉱의 3천만원은 93.2.5 청구인이 ○○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받아 그 중 1천만원은 채○○의 ○○투자신탁 ○○지점 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2천만원은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⑦ ㉲,㉴,㉵의 17,860천원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장모 함○○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⑧ ㉳의 5,850천원은 92.6.26~93.8.10 사이 7차례에 걸쳐 인출한 금액이고, ㉶의 36,320천원은 91.1.26~95.7.22 사이 55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씩 인출한 금액인 바, 상당부분은 청구인이 결혼한 93.5.18 이전의 것으로서 장차 장모가 될 함○○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⑨ 이와 같이 청구인이 장모 함○○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75,030천원은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150백만원이 위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아렵다 할 것이므로 위 150백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