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건의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먼저, 본 안 심리에 앞서 증여 99-504(강○○), 증여 99-505(양○○), 증여99-506(양○○), 증여 99-507(양○○) 증여 99-508(양○○), 증여 99-509(양○○) 이상 6건은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청구인들은 양○○(청구인 양○○, 양○○, 양○○, 양○○,양○○의 부, 강○○의 사돈) 으로부터 97.11.4 ○○상호신용금고(주)의 주식 296,000주(강○○ 16,000주, 양○○ 48,000주, 양○○ 72,000주, 양○○ 76,000주, 양○○ 40,000주, 양○○ 44,000주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9.7.29 증여세 1,922,700,000원(양○○284,700,000원, 양○○ 525,200,000원, 양○○ 566,800,000원, 양○○ 222,300,000원, 양○○ 253,500,000원, 강○○70,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양○○와 청구인간에 서로의 의사합의가 없었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양○○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한 증여사실에 대하여 실지조사없이 단순히 서면조사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해명이 없고 구체적인 자금출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45조에 의해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에 상당하는 그가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화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 전환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들은 97.11.4 양○○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호신용금고(주)의 주식296,000주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음이 처분청의 자체탈세정보자료(98.6.18 ○○세무서로부터 수보, 자료번호 0000000호) 및 99.4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식취득현황 (단위: 주, 원) 수 증 자 (청구인) 관계 취득일자 주식수 단가 주식취득가액 강 ○○ 사돈 97.11.4 16,000 20,000 320,000,000 양 ○○ 자 48,000 960,000,000 양 ○○ 자 72,000 1,440,000,000 양 ○○ 자 76,000 1,520,000,000 양 ○○ 자 40,000 800,000,000 양 ○○ 자 44,000 880,000,000 합 계 296,000 5,920,000,000
②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청구인들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를 확인할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동 법 시행령 제34조의 각호에서는 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과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금액 및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금액 등을 들고 있다.
④ 청구인들은 양○○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소득 및 부동산 취득, 양도현황을 조회한 바, 고액의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소득 및 재산양도상황 등 자금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위 법규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98.5.8 선고, 97누 15005 판결 및 대법원 97.11.14 선고, 97누9239 판결참조)
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양○○이고 본인들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 취득에 관하여 서로의 합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
⑥ 그러나, 상속 증여세법 제43조 이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다만,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와 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⑦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서에 의하면 양○○은 79.7.1부터 97.12.31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96년 귀속 법인세신고까지만 이행하고 97귀속 법인세는 무신고 하여 동 법인은 97.12.31자로 직권폐업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법인의 법인세 등 999,980천원이 결손처분된 사항이 확인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을 위의 유예기간중에 청구인들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도 않았고, 설령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양○○과 특수관계에 있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⑧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관한 자금 출처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