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명의개서시 조세회피목적없이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주식의 명의개서시 조세회피목적없이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1999.3월 ○○그룹계열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전 ○○ 그룹회장 장○○이 (주)○○, (주)○○주택, ○○개발(주)의 자금을 인출하여 1997.4.30과 1997.6.19. ○○시 ○○구 ○○동 ○○번지 ○○(주)의 유사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99,800주와 110,934주의 증자대금 499,000,000원과 554,670,000원을 각각 납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주)의 주식 210,73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위 장○○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9.6.8. 처분청으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1999.7.14. 청구인에게 1997년도 증여세 461,7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주)○○의 창업주인 장○○과 친척 및 임직원 관계가 없는 사이로서 쟁점주식의 증여에 관하여 그와 협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으며, (주)○○의 경영기획실 담당전무였던 김○○이 청구인의 4촌 동생이어서 별다른 생각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했을 개연성만을 추측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8.12.31. 실명전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하나, 쟁점주식은 1997.1.1. 이후에 새로이 차명한 주식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그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96.12.31. 개정된 것)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한 경우
또는 증권투자신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96.12.30.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96.12.30. 개정된 것) 제7조(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1999.3월 ○○그룹계열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전 ○○그룹회장 장○○이 (주)○○, (주)○○주택 및 ○○개발(주)의 자금을 인출하여 ○○(주)의 유상증자시 아래와 같이 청구인, 류○○, 조○○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장○○이 위 3인에게 ○○(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증여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주, 원) 일 자 증 여 자 수 증자 관 계 주식수 액면가 증 여 가 액
97. 4. 30 장 ○ ○ 청구인 (김○○) 처 남 99,800 5,000 499,000,000
97. 6. 19 110,934 5,000 554,670,000
97. 4. 30 류 ○ ○ 임 원 99,800 5,000 499,000,000
97. 6. 19 111,333 5,000 556,665,000
97. 4. 30 조 ○ ○ 타 인 50,000 5,000 250,000,000
97. 6. 19 33,333 5,000 166,665,000 계 505,200 2,526,000,000
② 청구인은 증여자인 장○○과는 친인척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위 장○○의 처남임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1992.8.29.과 1992.9.16. (주)○○공영 등의 유상증자시 위 장○○으로부터 증자대금 239,33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1996.9월 ○○지방국세청에주식취득자금 진술조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이 건 심리과정에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청구인의소득자료 현황을 조회하여 본 바, (주)○○로부터의 배당수입이 1994년 254,769,000원, 1995년 15,084,000원으로 각각 확인된다.
⑤ 그렇다면, 청구인과 위 장○○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사촌동생으로서 (주)○○의 경영기획실 전무이사였던 김○○이 청구인의 명의를 일시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을 개연성만을 추측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함으로써 어떠한 조세의 부담도 경감되거나 장래에 경감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장○○이 청구인 이외에도 ○○(주)의 주식 294,466주를 류○○ 및 조○○에게 명의신탁한 점으로 미루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⑦ 한편, 위 장○○은 청구인 등 3인 명의의 차명주식에 대하여 명의전환일을 1998.12.31.로 하여 1999.1.4.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⑧ 그러나, 19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재삼46014-1474, 1998.8.6, 재삼46014-1676, 1998.9.3. 참조)
⑨ 따라서, 위 장○○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시점에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