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가 근저당설정과 관련한 채권ㆍ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원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금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음
근저당권자가 근저당설정과 관련한 채권ㆍ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원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금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곳 ○○번지 소재 대지 및 건물 중 그의 母 지분인 3분의 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4.9.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았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의 형과 모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9.2.1. 이건 94년 귀속 증여세 192,462,700원 및 209,337,700원 합계 401,800,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4.28. 이의신청을 거쳐 (99.8.27. 기각결정 통지) 99.1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94.9.29. 형과 모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그에 따라 형과 모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96.2.8. 청구인이 패소판결을 받은 바가 있으므로 위 등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위 등기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형 지분에 대하여는 50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의 형과 모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하면서 형식적인 재판결과(궐석재판)만을 근거로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 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명의신탁해지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담부증여 주장 역시,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부담증여계약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 중 형 지분에 대하여는 부담부증여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〇 쟁점(2)와 관련된 법령 〇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2.5. 선고된 판결에 따라 92.12.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94.9.29.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의 형과 모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형식적인 재판결과 (궐석재판) 만을 근거로 명의신탁해지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③ 96.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소 역시 궐석재판으로서 그 내용은, 청구인이 그의 형과 모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94.9.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것인데, 그에 대한 일체의 증거가 없으며, 승소판결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그 등기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형과 모는 위 승소판결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들 명의로 원상회복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
④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인감도용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이 94.9.29.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그의 형과 모가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형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한 당사자는 청구인의 형(채무자)과 그의 처인 김○○(채권자)로서 배우자 관계이고, 이들간에 채권 최고액 50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이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그러나, 청구인은 위 500,000,000원의 근저당설정과 관련한 채권ㆍ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원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김○○가 그의 부 재산인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채권ㆍ채무 관계가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또한, 청구인이 500,000,000원의 근저당설정과 관련된 것이라며 제시한 증빙 중 일부는 거래상대자가 이 건과는 관련 없는 자인 전○○이고, 다른 일부는 근저당설정일인 91.12.7. 이전인 89.12.29.에 거래된 것들이어서, 이 건 근저당설정과는 관련 없는 거래에 대한 증빙들로 보여진다.
④ 따라서, “ 이 건 부동산에 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된다”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