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임야 3,855.84㎡, 같은 곳 ○○번지 임야 1,686㎡, 같은 곳 ○○번지 임야 6,843㎡, ○○시 ○○동 ○○번지 전 1,468㎡, 같은 곳 ○○번지 전 807㎡, 같은 곳 ○○번지 전 1,207㎡, ○○시 ○○동 ○○번지 임야 42,149㎡(7필지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0.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천○○(청구인의 누님 남편)의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천○○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5. 청구인에게 증여세 182,616,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74년도에는 ○○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주민등록도 ○○시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천○○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관리는 어머님이 하셨는 바, 취득시 상속받은 재산이 ○○조선 ○○조선소 내에 편입되어 강제로 수용당함으로서 받은 돈으로 상속재산에 버금가는 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평소 지병이 있던 천○○의 사망전에도 차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사망후 ’93.1.9.자로 신탁해지를 위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3.5.19.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용수익에 관한 근거자료나 제세공과금 납부 등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96.12.30.개정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96.12.30 개정전의 것)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 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대법94누11729,95.11.14) 구상속세법(90.12.31.개정전)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님(대법93누20900,94.2.2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천○○의 상속인 장○○, 천○○, 천○○, 천○○, 천○○과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한 것은 소유권 환원에 불과하여 증여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판결문(00가합000 ○○지방법원 ○○지원 ’93.5.19.판결 선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호적ㆍ제적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②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천○○가 ’74.3.1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92.7.27.사망으로 ’95.10.26. 천○○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짜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서류작성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명의신탁재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④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4누11729,1995.11.14 및 국심96경1096,1997.7.23참조)
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수익 관리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천○○간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