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 의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98 선고일 1999.11.20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임야 3,855.84㎡, 같은 곳 ○○번지 임야 1,686㎡, 같은 곳 ○○번지 임야 6,843㎡, ○○시 ○○동 ○○번지 전 1,468㎡, 같은 곳 ○○번지 전 807㎡, 같은 곳 ○○번지 전 1,207㎡, ○○시 ○○동 ○○번지 임야 42,149㎡(7필지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0.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천○○(청구인의 누님 남편)의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천○○의 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5. 청구인에게 증여세 182,616,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74년도에는 ○○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주민등록도 ○○시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천○○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관리는 어머님이 하셨는 바, 취득시 상속받은 재산이 ○○조선 ○○조선소 내에 편입되어 강제로 수용당함으로서 받은 돈으로 상속재산에 버금가는 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평소 지병이 있던 천○○의 사망전에도 차후의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해지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사망후 ’93.1.9.자로 신탁해지를 위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3.5.19.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사용수익에 관한 근거자료나 제세공과금 납부 등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96.12.30.개정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96.12.30 개정전의 것)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 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대법94누11729,95.11.14) 구상속세법(90.12.31.개정전)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님(대법93누20900,94.2.2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천○○의 상속인 장○○, 천○○, 천○○, 천○○, 천○○과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한 것은 소유권 환원에 불과하여 증여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판결문(00가합000 ○○지방법원 ○○지원 ’93.5.19.판결 선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호적ㆍ제적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②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천○○가 ’74.3.1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92.7.27.사망으로 ’95.10.26. 천○○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짜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서류작성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명의신탁재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④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94누11729,1995.11.14 및 국심96경1096,1997.7.23참조)

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수익 관리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천○○간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