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주장만 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다는 주장만 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번지 소재 건물 4,271.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중 2분의 1 지분의 신축자금(1993.12.17 준공)으로 남편 황○○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667,167,867원을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11 청구인에게 증여세 384,151,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소득을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고, 동 자금을 출금하여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업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구 상속세법 (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그의 남편 황○○은 1993.12월 총공사금액 3,017,492,800원이 소요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공사대금중 1,422,481,220원은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1,595,011,580원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30,337,923원과 남편 황○○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1,464,673,657원으로 지급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 및 남편 황○○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건물의 신축 대금으로 지급된 1,595,011,580원중 청구인 지분(2분의 1)에 해당하는 797,505,790원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30,337,923원을 차감한 667,167,867원을 청구인이 남편 황○○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③ 청구인은 남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667,167,867원은 쟁점건물의 신축으로 멸실된 종전건물에서 청구인이 1969.11월부터 1982.4월까지 목욕탕업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 193,431,360원, 1971.9월부터 1987.6월까지 다방업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 309,396,800원과 위 소득에 대한 이자수입 365,554,063원, 합계 868,382,223원을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오던 자금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④ 청구인은 위 주장과 관련한 증빙으로 추정에 의하여 작성한 소득금액산출내역서와 1969.11.8부터 1982.4.6까지 아들 황○○가 영업주로 등재된 목욕탕업 신고대장 사본 및 1971.9.28부터 1992.6.29까지 며느리 문○○가 업주로 등재된 식품접객업소대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⑤ 청구인이 제시한 신고대장 및 접객업소대장은 그 명의자가 아들 및 며느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목욕탕 및 다방을 직접 경영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며, 추정에 의하여 작성된 소득금액 산출내역서는 증거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⑥ 청구인은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남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증빙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⑦ 설령, 청구인이 위 목욕탕 및 다방을 경영하여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할 지라도 동 자금이 남편의 예금계좌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은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97누13443, 97.11.11 판결참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