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94 선고일 1999.12.03

보상금이 남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토지 소유자별 배분과정에서 서로 바뀌어 입금된 단순 예금 입출금상의 착오로 증여세를 취소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7.7.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263,793,600원과 동 방위세 43,965,600원 계 307,759,2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망부 오○○의 예금 계좌(○○은행 ○○동지점 개설, 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청구인 예금 계좌(○○은행 ○○지점 개설 계좌번호 00000-0000000)에 1990.7.24일 입금된 434,255,000원(이하 “쟁점 예금” 이라 한다)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예금 입금액을 청구인의 망부 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분 증여세 263,793,600원과 동방위세 43,965,600원 계307,759,200원을 1999.7.13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3.20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 번지외 3필지 답3,791㎡의 수용대금 468,096,000원 및 1990.3.19 청구외 오○○, 고○○ 소유의 ○○도 ○○시 ○○동 ○○ 번지외 2필지 전 3,292㎡의 수용대금 434,255,000원을 당시의 경제권을 지닌 망부 오○○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를 소유자 지분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착각하여 위 오○○, 고○○의 수용대금 434,255,000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므로 단순히 예금 입출금상의 착오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도 ○○시청에 보관중인 ○○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보상금 관련철을 열람 확인한 바 청구인이 위 오○○에게 보상금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토지보상금 수령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상금청구서를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보상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 망부 오○○가 토지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예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도 ○○시 ○○동 ○○ 번지 답 764㎡, 같은동 ○○ 번지 답 1,005㎡, 같은동 ○○ 번지 답 1,073㎡, 같은동 ○○ 번지 답 949㎡ 계 3,791㎡가 ○○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1990.2.21일 ○○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상금액 468,096,000원은 청구인의 망부 오○○ 계좌인 ○○은행 ○○동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로 1990.3.20 입금되었음이 ○○시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서와 ○○은행 ○○동지점에서 발급한 예금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자 오○○와 청구인의 며느리 고○○, 고○○의 자 오○○, 오○○ 4인 소유 토지인 ○○도 ○○시 ○○동 ○○ 번지 전 2,221㎡, 같은동 ○○ 번지 전 506㎡, 같은동 ○○ 번지 전 565㎡, 계 3,292㎡ ○○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1990.2.15일 ○○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상금액 434,255,000원은 청구인의 망부 오○○ 계좌인 ○○은행 ○○동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로 1990.3.19 입금되었음이 ○○시와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서와 ○○은행 ○○동지점에서 발급한 예금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위 오○○ 계좌에 입금된 468,096,000원과 434,255,000원의 합계금액 902,351,000원은 1990.7.24일 출금되어 동일자에 468,096,000원의 2분지1인 234,048,000원은 위 고○○의 계좌 00000-0000000(○○은행 ○○동지점)로, 나머지 2분지 1인 234,048,000원은 위 오○○ 계좌 00000-0000000(○○은행 ○○동지점)에 각각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의 계좌 00000-0000000(○○은행 ○○동지점)로 434,255,000원이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434,255,000원은 위 오○○와 고○○ 소유 토지의 보상금액과 일치됨을 알 수 있다.

④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434,255,000원을 청구인의 망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⑤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위 입금액 434,255,000원은 청구인의 자 오○○와 청구인의 며느리 고○○ 소유의 토지 보상금으로 당시의 경제권을 가진 청구인의 망부 오○○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를 소유자 지분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착각하여 위 오○○와 고○○의 보상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 처분청의 이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에 의하면 위 오○○ 및 가족 6명이 주주이며 부동산 임대법인인 (주) ○○기획의 대표이사 오○○는 청구인 소유의 토지보상금 468,096,000원을 차입하여 위 법인에 대여(1990년도중 법인의 가수금 1,867,242,840원)하고 위 법인은 이 자금으로 오○○ 소유 토지인 ○○시 ○○구 ○○동 ○○ 번지 대지 415.5㎡를 매입하였으며 ㉯ 위 토지취득대금은 1990.3.19일 434,255,000원, 1990.3.20일 468,096,000원을 지급하고 1990.5.29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그후 토지대금 미지급금은 1991.7.16일 200,000,000원, 1991.9.30일 270,000,000원 계 1,372,351,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대표이사 오○○는 1990년도중 위 법인의 토지취득자금 대여금중 1997.12.31일까지 미회수한 1,016,443,454원의 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청구인의 망부 오○○는 자신의 토지처분대금을 ○○은행 ○○동지점에 신탁예금등으로 운영하다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증여한 것이라고 하나 ㉰ 위 오○○가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을 차입하여 위 법인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해 조사내용 등을 확인한 바, 오○○가 청구인의 토지보상금 468,096,000원을 차입하였다고 이를 위 법인의 토지취득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조사 관련 증빙이 없다. ㉱ 이건 심리기간중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위 토지의 구입내역을 보면, 매매대금 1,023,030,269원에 1990.5.28일 계약체결하여 계약일에 50,000,000원을 지급후 잔금 973,030,269원은 추후 임대보증금 및 분양수입금액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1991년도중에 4회에 걸쳐 540,030,269원을, 1992년도중에 11회에 걸쳐 433,000,000원이 지급되어 1992.8.24일자로 완불되었고 그 자금원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증자대금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토지보상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토지구입소명서와 위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오○○에게 보상대금 수령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토지보상금 수령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위 오○○가 보상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보상금 수령을 누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금이 청구인의 망부 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토지 소유자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바꾸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토지보상금이 위 법인의 토지구입대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자 지분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단순 예금 입출금상의 착오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건 증여세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이 받아야할 토지보상금은 468,096,000원에다 이자 16,543,417원을 더한 484,639,417원으로서 입금액 434,255,000원과의 차액 50,384,417원이 과소 입금되었으며, 오○○의 경우 받아야할 토지보상금은 217,127,500원에다 이자 7,673,705원을 더한 224,801,205원으로서 입금액 265,938,827원(이자 31,890,827원 포함)과의 차액 41,137,622원이 과다입금되었고, 고○○의 경우 받아야할 토지보상금은 217,127,500원에다 이자 7,673,705원을 더한 224,801,205원으로서 입금액 234,048,000원과의 차액 9,246,795원이 과다입금되었으나 그 금액이 정산되지 않았으므로 위 과다입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오○○와 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