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쟁점 전세금을 증여 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91 선고일 1999.12.03

청구인 남편의 사업상 부도로 시어머니가 당구장의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이 당구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망(亡) 강○○(이하 “시어머니”라 한다)이 사망하기전에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임야 196.3㎡, 같은동 ○○번지 임야 4.9㎡, 같은동 ○○번지 임야 4.4㎡(이하 “쟁점외임야”라 한다)의 양도대금으로 1995.9.20. 청구외 김○○와 ○○시 ○○구 ○○동 ○○번지 건물 2층 당구장 43평(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세보증금 110,000,000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시어머니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36,3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시어머니가 사업부도로 무직상태에 있던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의 막내시동생의 생계수단으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들들을 믿을 수 없어서 청구인을 명의자로 하고, 막내며느리인 김○○ 명의로 당구장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으며,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던 시어머니가 1996.8.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가족은 1997.5.3. ○○시로 이사하였는데 쟁점건물의 임대인인 김○○가 부도를 내자 셋째 시동생인 권○○가 청구인을 찾아와 전세계약서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서 쟁점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여 1997.10.7. 위 권○○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공증을 해줌에 따라 권○○가 쟁점건물의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 쟁점전세보증금의 실제 수익자가 아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의 시어머니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전세보증금의 자금원인 쟁점외임야의 양도대금이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세무서장이 통보한 증여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 상속세법 제31조(증여재산공제)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백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1995.12.27. 쟁점외 임야를 ○○건설(주), (주)○○주택 및 ○○건설(주)에게 155,559,920원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아래와 같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995.9.20. 쟁점건물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항 목 지급일자 금 액 비 고 계 약 금

1995. 9. 20 11,000,000원

• 용도: 당구장

• 계약기간: 24개월 중 도 금

1995. 10. 5 40,000,000원 잔 금

1995. 10. 20 59,000,000원

③ ○○세무서장은 1996.8.20. 사망한 청구인의 시어머니에 대한 상속세조사과정에서 1995.12.27. 양도된 쟁점외임야의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한 바, 계약금과 중도금 중 110,000,000원이 위와 같이 쟁점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쟁점전세보증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5.6. 처분청으로 증여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세무서의 상속세결정 결의서 및 증여과세자료 통보공문(재산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한편, 쟁점전세보증금의 자금원이 쟁점외임야의 양도대금이라는 것에 대하는 다툼이 없다.

⑤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권○○에 대하여 사업내역 및 결손이력을 조회하여 본 바, 위 권○○가 1989.6.26.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운영하던 가구제조업체인 ○○(000-00-00000)가 1995.6.30. 폐업처리 되었고, 1996.9.30~1998.9.16. 기간중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7건 26,706,220원이 결손처분되었음이 각각 확인된다.

⑥ 청구인은 시어머니가 1996.8.20. 사망한 이후에도 당구장 영업을 계속한 반면에, 상속인들이 쟁점전세보증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⑦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쟁점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셋째 시동생인 권○○에게 양도하기로 1997.10.7. ○○시 ○○구 ○○동 ○○번지 ○○법무법인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권○○는 경락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청구외 최○○으로부터 22,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공정증서(1997년 제0000호)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⑧ 그렇다면, 쟁점건물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권○○가 사업상의 부도로 인하여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시어머니가 쟁점전세보증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전세계약서상의 명의자에 불과하였을 뿐 쟁점전세보증금의 실제 수익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