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의 토지보상금이 시아버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를 토지소유자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보상금과 바뀌어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금 입출금상의 오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 등의 토지보상금이 시아버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를 토지소유자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보상금과 바뀌어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금 입출금상의 오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20,004,560원과 동 방위세 20,000,760, 합계 140,005,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의 시아버지 오○○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 (○○은행 ○○동지점, -0000000)로 234,048,000원 (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이 1990.7.24.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사항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예금을 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2. 청구인에게 19990년 귀속 증여세 120,004,560원과 동 방위세 20,000,760원, 합계 140,00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0.3.19. 청구인 및 청구외 오○○, 청구인의 자 2인의 공동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전 3,292㎡의 수용대금 434,255,000원이 당시의 경제권을 지닌 시아버지 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수용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대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224,801,205원(이자 포함)을 받아야 하나, 시어머니 송○○의 토지 수용대금 468,096,000원과 착각하여 그 2분의 1인 234,048,000원을 청구인 및 위 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인 바, 이는 단순한 예금 입출금상의 착오에 불과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도 ○○시청에 보관중인 ○○지구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금 관련서류를 열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오○○에게 보상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토지보상금 수령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상금청구서를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오○○가 토지대금을 대신 수령하였다가 이를 각 소유자별로 배분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2인의 공동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의 토지가 ○○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1990.2.15. ○○시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토지에 대한 수용대금 434,255,000원은 1990.3.19. 시아버지인 오○○ 명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토지매매계약서 및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위와 같은 시기에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송○○ 소유의 ○○시 ○○동 ○○번지 3필지 토지의 수용대금 468,096,000원은 1990.3.20. 위 오○○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위 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34,255,000원과 468,096,000원, 합계 902,351,000원은 1990.7.24. 전액 출금되었으며 위 송○○의 토지보상금에 상당하는 468,096,000원은 그 금액의 2분의 1인 234,048,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로, 나머지 2분의 1인 234,048,000원과 이자 31,890,827원을 합한 265,938,827원은 위 오○○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로 각각 입금되었으며 청구인등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434,255,000원은 위 송○○의 예금계좌 (○○은행 ○○동지점 -0000000)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오○○로부터 234,048,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위 예금입금액 234,048,000원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2인의 토지 보상금으로서 청구인의 시아버지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를 토지 소유자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등의 토지보상금과 위 송○○의 토지보상금이 서로 바뀌어서 배분된 것으로서 위 송○○의 토지보상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잘못 입금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① 처분청의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에 의하면, 위 오○○의 가족 6명이 주주로 구성된 부동산 임대법인 (주)○○기획의 대표이사 오○○는 청구인의 토지보상금 2억3천4백만원을 차입하여 위 법인에 대여(1990년도중 법인의 가수금 1,867,242,840원)하고 위 법인은 이 자금으로 오○○ 소유 토지인 ○○시 ○○구 ○○동 ○○ 번지 대지 415.5㎡를 매입하였으며
② 위 토지의 취득대금은 1990.3.19. 434백만원, 1990.3.20. 4억6천8백만원을 지급하고 1990.5.29.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그 후 토지대금 미지급금은 1991.7.16. 2억원, 1991.9.30. 2억7천만원, 합계 13억7천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③ 위 법인의 대표이사 오○○는 1990년도중 위 법인의 토지취득자금 대여금중 1997.12.31.까지 미회수한 10억1천6백만원의 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청구인의 시아버지 오○○가 자신의 토지대금을 ○○은행 ○○동지점에 신탁예금 등으로 운용하다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예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하나,
④ 위 오○○가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을 차입하여 위 법인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가 청구인의 토지보상금 2억3천4백만원을 차입하였고 이를 위 법인의 토지취득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조사관련 증빙이 없다.
(5) 한편, 이 건 심리기간중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위 토지의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1990.5.28. 매매대금 10억2천3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당일 5천만원을 지급한 후 잔금 9억7천3백만원은 추후 임대보증금 및 분양수입금액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991년도중에 4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1992년도중에 11회에 걸쳐 4억3천3백만원이 지급함으로써 1992.8.24. 완불되었고 그 자금원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증자대금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토지보상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토지구입소명서와 위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위 오○○에게 보토지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직접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보상금을 누가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등의 보상금이 오○○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를 토지 소유자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송○○의 보상금과 바뀌어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금 입출금상의 착오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건 증여세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청구인이 받아야 할 토지보상금은 434,255,000원의 2분의 1인 217,127,500원 및 동 이자액 7,673,705원 합계 224,801,205원으로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34,048,000원과의 차액인 9,246,795원이 과다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그 금액이 정산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과다입금액을 위 송○○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