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시아버지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90 선고일 1999.12.17

청구인 등의 토지보상금이 시아버지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를 토지소유자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보상금과 바뀌어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금 입출금상의 오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120,004,560원과 동 방위세 20,000,760, 합계 140,005,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시아버지 오○○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 (○○은행 ○○동지점, -0000000)로 234,048,000원 (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이 1990.7.24.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사항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예금을 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2. 청구인에게 19990년 귀속 증여세 120,004,560원과 동 방위세 20,000,760원, 합계 140,005,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3.19. 청구인 및 청구외 오○○, 청구인의 자 2인의 공동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 전 3,292㎡의 수용대금 434,255,000원이 당시의 경제권을 지닌 시아버지 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수용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대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224,801,205원(이자 포함)을 받아야 하나, 시어머니 송○○의 토지 수용대금 468,096,000원과 착각하여 그 2분의 1인 234,048,000원을 청구인 및 위 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인 바, 이는 단순한 예금 입출금상의 착오에 불과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도 ○○시청에 보관중인 ○○지구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금 관련서류를 열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오○○에게 보상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토지보상금 수령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보상금청구서를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토지보상금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오○○가 토지대금을 대신 수령하였다가 이를 각 소유자별로 배분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같은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오○○,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2인의 공동소유의 ○○도 ○○시 ○○동 ○○번지 외 2필지의 토지가 ○○지구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1990.2.15. ○○시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토지에 대한 수용대금 434,255,000원은 1990.3.19. 시아버지인 오○○ 명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토지매매계약서 및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위와 같은 시기에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송○○ 소유의 ○○시 ○○동 ○○번지 3필지 토지의 수용대금 468,096,000원은 1990.3.20. 위 오○○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위 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434,255,000원과 468,096,000원, 합계 902,351,000원은 1990.7.24. 전액 출금되었으며 위 송○○의 토지보상금에 상당하는 468,096,000원은 그 금액의 2분의 1인 234,048,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로, 나머지 2분의 1인 234,048,000원과 이자 31,890,827원을 합한 265,938,827원은 위 오○○의 예금계좌(○○은행 ○○동지점, -0000000)로 각각 입금되었으며 청구인등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434,255,000원은 위 송○○의 예금계좌 (○○은행 ○○동지점 -0000000)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오○○로부터 234,048,000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위 예금입금액 234,048,000원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2인의 토지 보상금으로서 청구인의 시아버지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이를 토지 소유자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등의 토지보상금과 위 송○○의 토지보상금이 서로 바뀌어서 배분된 것으로서 위 송○○의 토지보상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잘못 입금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① 처분청의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에 의하면, 위 오○○의 가족 6명이 주주로 구성된 부동산 임대법인 (주)○○기획의 대표이사 오○○는 청구인의 토지보상금 2억3천4백만원을 차입하여 위 법인에 대여(1990년도중 법인의 가수금 1,867,242,840원)하고 위 법인은 이 자금으로 오○○ 소유 토지인 ○○시 ○○구 ○○동 ○○ 번지 대지 415.5㎡를 매입하였으며

② 위 토지의 취득대금은 1990.3.19. 434백만원, 1990.3.20. 4억6천8백만원을 지급하고 1990.5.29.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그 후 토지대금 미지급금은 1991.7.16. 2억원, 1991.9.30. 2억7천만원, 합계 13억7천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③ 위 법인의 대표이사 오○○는 1990년도중 위 법인의 토지취득자금 대여금중 1997.12.31.까지 미회수한 10억1천6백만원의 채권이 남아 있으므로 청구인의 시아버지 오○○가 자신의 토지대금을 ○○은행 ○○동지점에 신탁예금 등으로 운용하다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예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하나,

④ 위 오○○가 청구인의 토지보상금을 차입하여 위 법인의 토지 취득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가 청구인의 토지보상금 2억3천4백만원을 차입하였고 이를 위 법인의 토지취득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조사관련 증빙이 없다.

(5) 한편, 이 건 심리기간중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위 토지의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1990.5.28. 매매대금 10억2천3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당일 5천만원을 지급한 후 잔금 9억7천3백만원은 추후 임대보증금 및 분양수입금액 등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1991년도중에 4회에 걸쳐 5억4천만원을, 1992년도중에 11회에 걸쳐 4억3천3백만원이 지급함으로써 1992.8.24. 완불되었고 그 자금원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증자대금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토지보상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토지구입소명서와 위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된다.

(6)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위 오○○에게 보토지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직접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보상금을 누가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등의 보상금이 오○○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를 토지 소유자별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송○○의 보상금과 바뀌어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금 입출금상의 착오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건 증여세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청구인이 받아야 할 토지보상금은 434,255,000원의 2분의 1인 217,127,500원 및 동 이자액 7,673,705원 합계 224,801,205원으로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34,048,000원과의 차액인 9,246,795원이 과다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그 금액이 정산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과다입금액을 위 송○○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