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정신적ㆍ물질적 성격의 보상으로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보상금적 성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함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법원판결에 따라 정신적ㆍ물질적 성격의 보상으로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보상금적 성격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99. 4.16. 청구인에게 한 청구외 홍○○의 증여세 29,662,800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99. 7. 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7,118,190원은
1. 위 홍○○에게 결정한 증여세 29,662,800원은 이를 취소하되 ○○시 ○○동 ○○번지 대지 390㎡ 및 같은곳 ○○번지 대지 24㎡와 위 2필지상의 지상건물 190.59㎡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2.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7,118,1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95.11.30. ○○도 ○○시 ○○동 ○○번지 대 390㎡와 같은곳 ○○번지 대 24㎡ 및 같은곳 같은 번지 양지상 건물 190.59㎡(총면적 381.18㎡중 청구인 지분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홍○○(청구인이 내연의 처)에게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99. 2. 2. 홍○○에게 증여세 40,912,800원을 고지결정하고 청구인에게는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가 99. 7. 9. 청구인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를 29,662,80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손해배상금 30,000,000원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 면적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18,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11. 이의신청(99. 6.29. 일부경정)을 거쳐 99. 9.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홍○○이 재산분할로 쌍방다툼이 있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전된 자산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은 홍○○이 95. 2. 28.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홍○○에게 판결에 의한 재산분할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약정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타인간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2) 법원판결문에서와 같이 청구인이 지급할 손해배상금 성격의 3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부분에 대하여는 대가성이 확인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구상속세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구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③ 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과 청구외 홍○○(청구인의 내연의 처)은 63.경부터 93. 8.월 별거할 때까지 30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사이에 2녀 1남(호적상 청구인의 본처 원○○의 자녀)을 두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소송판결문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위 홍○○은 93. 12.월경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94. 9. 29.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일부 패소부분에 대하여 94. 10. 19.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던 중 95. 2. 26 청구인과 합의하여 항소심을 취하한 후 95. 3.월경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양도받기로 박○○와 약정하였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하여 동 법원의 판결인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95. 11. 30.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위 홍○○은 당초 청구인의 혼인사실을 모르고 동거생활을 시작하다가 그 들 사이의 자녀 박○○를 임신한 후에야 청구인의 혼인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청구인의 간청으로 계속 같이 살아왔으며 청구인과 건물부분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시 ○○동 ○○번지 소재 ○○여관을 관리하였으나 숙박요금 등 수입금의 관리 및 생활비 문제로 자주 타툼이 발생하고 그 때마다 청구인은 위 홍○○을 습관적으로 폭행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홍○○은 청구인만 보면 불안해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른 사실 등이 판결문상에 나타나 있다
④ 위 사실관계와 정황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민법 제83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과 위 홍○○의 경우는 재산분할약정의 판결을 받아 동 원인을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위의 판결문 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30년간 동거생활 및 폭행의 피해로 지급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의 성격으로 봄이 보다 타당할 것이어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7전 504 97.11.4.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홍○○에게 소유권등기이전한 것은 보상금적 성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쟁점 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지방법원 ○○지원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처분한 양도소득세는 동 손해배상금이 쟁점 1의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이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 사실관계 및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