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 양도대금의 수증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87 선고일 2000.04.07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상속인이 경락에 의하여 처분되는 것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임○○(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도 ○○군 ○○면 ○○리 산 1外 2필지 임야 38,413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자동차(주)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 2,324,000,000원 중 1,330,000, 000원을 배서하여 청구인의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1,184.1m², 같은 동 ○○번지 869.8m², 같은 동 ○○번지 279m², 같은 동 ○○번지 대지 288.2m², 같은 동 ○○번지 대지 203.7m², 같은 동 ○○번지 대지 231.6m², 같은 동 ○○번지 대지 331.2m² 및 같은 동 ○○동 대지 49.6m²(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담보된 (주)○○상호신용금고(이하 “(주)○○금고”라 한다)의 채무 등을 상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여 1993.12.28.~1996. 5.23. 기간 중 청구인이 배서하여 사용한 당좌수표 1,330,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7. 5. 증여결정결의서(안) 등 관련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1999. 7.17.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61, 375,000원, 1994년도분 증여세 598,909,140원 및 1996년도분 증여세 35,156,730원, 합계 895,440,8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1986.11.29. ○○관광개발(주)를 설립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토지 지상에 호텔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신용문제로 청구인 또는 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쟁점외토지를 담보를 제공하고 건축업자 6인을 채무자로 하여(주)○○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축비가 위 건축업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호텔건축비 및 쟁점외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청구인은 단순한 수표의 배서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내용과 같이 건축업자 6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 할 것이고, 채무변제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가의 측면에서 볼 경우 건축업자 6인 명의의 대출금이 사실상 ○○관광개발(주)에 귀속되었음이 쟁점외토지의 근저당권변경사항 및 신축 중이던 호텔건물(건설가계정으로 계상)을 위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관광개발(주)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명의로 수표를 배서할 당시 피상속인이 노령 및 병환으로 직접 운신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배서행위만으로 증여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인 (주)○○금고가 청구인 소유인 쟁점외토지에 담보된 유○○외 5인 명의의 대출금을 회수하고자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청구인이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의 일부를 배서하여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건축관련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대부분 담보 제공자가 실질적인 채무자이므로 위 건축업자 6인을 수증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주)○○금고의 대출금이 당초부터 ○○관광개발(주)의 결산서에 채무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도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건축업자 6인 명의의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관광개발(주)의 채무임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에,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담보로 제공된 쟁점외토지가 처분되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를 방지하고자 청구인의 父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였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관광개발(주)를 수증자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 중 890,000,000원을 그가 배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상속인이 직접 운신할 수 없어서 청구인이 단순히 수표배서행위만을 대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3.12.28. ○○자동차(주)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 2,324,000,000원 중 1,330,000,000원을 1993.12.28.~1996. 5.23. 기간 중 청구인이 배서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외토지에 담보된 (주)○○금고의 대출금 등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동 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배서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내역] (단위: 원) 연도별 증여가액 수표 입금처별 내역 증여시기 금 액 채 권 자 금 액 93.12.28. 480,000,000 (주)○○금고 710,000,000

94. 1. 4.~94. 1.4. 780,000,000

○○상호신용금고 300,000,000

96. 5.23. 70,000,000

○○조합 160,000,000 기타 160,000,000 계 1,330,000,000 1,330,000,000

(2) 피상속인이 ○○자동차(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 중 1,330,000,000원을 청구인이 배서하여 위와 같이 (주)○○금고 등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배서한 당좌수표가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1년 6월에 유○○ 등 건축업자 6인 명의로 (주)○○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수표의 배서자인 청구인에게는 재산의 무상이전이 일어난 것도 아니며, 단순히 담보제공자라는 사실만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주)○○금고가 1991. 6. 3.과 1991. 6. 5. 유○○, 최○○, 지○○, 김○○, 최○○ 및 김○○을 각각 채무자로 하고 1인당 채권최고액은 750,000,000원씩으로 하여 쟁점외토지에 6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의 신용문제로 청구인 또는 ○○관광개발(주)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위 건축업자 6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 위 유○○ 등 6인이 ○○관광개발(주)와 호텔건물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호텔공사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 또한, 위 6인 명의로 (주)○○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유○○ 등 6인을 실지채무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위 유○○ 등 6인 명의의 (주)○○금고의 대출금이 ○○관광개발(주)에 귀속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동 법인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처분청은 (주)○○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대한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1993. 8. 6.)이 있었음이 확인되자 1993. 8.27. 국세확정전보전압류를 하고, 1993.11월 현재 ○○관광개발(주)가 폐업상태라는 이유로 건설가계정 2,892, 117,565원과 차량운반구 11,936,576원 합계 2,904,054,141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건설가계정의 산출근거 등에 관한 증빙자료는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 ○○관광개발(주)가 위 유○○ 등 6인 명의의 대출금을 채무로 계상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위 6인 명의의 대출금 중 710,000,000원이 변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위 6인 명의의 (주)○○금고의 대출금이 실제로 ○○관광개발(주)에 귀속되어 건축공사비 등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 또한, ○○관광개발(주)가 1987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아 호텔신축공사에 착수한 점과 1991년 6월 쟁점외토지를 담보로 유○○ 등 6인 명의로 대출받은 이후 건물공사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법인이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금액은 위 유○○ 등 6인 명의로 대출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공사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그렇다면, 위 (주)○○금고 대출금의 실지채무자가 ○○관광개발(주)라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다음으로 피상속인이 노령 및 병환으로 직접 운신할 수 없어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의 일부를 청구인이 배서하여 ○○관광개발(주)의 채무를 상환 및 건물신축비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첨부된 ○○지방국세청의 “○○발행수표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자동차(주)로부터 수령한 당좌수표 2,324,000,000원 중 890, 000,000원을 그가 직접 배서하여 330,000,000원은 ○○상호신용금고 및 ○○은행 ○○지점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560,000,000원은 이○○ 등에게 사채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지출하였으며, 1994. 1.18. 청구인의 동생 임○○도 60,000,000원권 당좌수표 1매를 배서하여 ○○은행에 개설된 그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동차(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 중 1,330,000,000원을 배서하여 쟁점외부동산에 담보된 (주)○○금고의 대출금 710,000,000원과 쟁점외부동산에 담보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채무 620,000, 000원(○○상호신용금고 300,000,000원, ○○은행 160,000,000원, 사채 160,000, 000)을 상환하였음이 위 “○○발행수표 조사내용”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직접 운신할 수 없어서 청구인이 당좌수표의 배서행위만을 대신 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배서한 당좌수표 중 620,000,000원은 호텔 건축공사와 관련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 청구인이 제시한 1993.12.31. 현재의 ○○관광개발(주)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면,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법인의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10%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위 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 이 건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양도현황을 조회하여 본 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동차(주)에 양도하기 이전에 1992. 8. 7.~1993. 9.28. 기간 중 아래와 같이 경락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의 토지 7필지 14,057m²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양도일자 등기원인

○○군 ○○면 ○○리 ○○번지 임 야 7,309m²

92. 8. 7. 경 락

○○군 ○○면 ○○리 ○○번지 대 지 1,732m²

92. 8. 7. 〃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2,135m²

92. 7.24. 〃

○○군 ○○면 ○○리 ○○번지 전 756m²

93. 9.13. 〃

○○군 ○○면 ○○리 ○○번지 전 522m²

93. 9.13. 〃

○○군 ○○면 ○○리 ○○번지 답 522m²

93. 9.13. 〃

○○군 ○○면 ○○리 ○○번지 대지 1,051m²

93. 9.28. 〃 ㉳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수필지의 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상태에서 또다시 (주)○○금고에 담보로 제공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1993. 8. 6. 개시되자 피상속인이 쟁점외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처분되는 것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당좌수표 중 1,33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