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시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85 선고일 1999.11.20

증여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기업(주)의 주식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6.12.18. 김○○으로부터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7.2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016,21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인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평가에 의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

(2)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증여일 ’96.12.18.로 하지 않고 직전년도 ’95.12.31.로 보아 평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증여일(’96.12.18.)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고 구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당초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95.12.31.기준으로 평가하였으나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96.12.18.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재평가하였다고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1)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평가기준일을 ’95.12.31.로 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96.12.30개정전)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96.12.30개정전)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7(준용규정,′96.12.30개정전) 제3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ㆍ제9조ㆍ제10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20조의2ㆍ제21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ㆍ제26조ㆍ제28조ㆍ제28조의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96.12.30개정전)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다.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사업개시 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ㆍ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 (1)에 규정된 법인 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2

  • 라. 다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바. (다)목의 산식 중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96.12.30개정전)

⑩ 영 제5조 제6항 제1호 라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96.12.30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다만,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 전 6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감정평가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980.2㎡를 평가한 감정평가서는 작성일 ’99.7.31.이고 가격시점을 ’96.12.18.로 하여 평가금액을 9,561,984천원으로 평가하였다

② 청구인은 이 평가금액을 시가로 보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11,703,470천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③ 이 감정평가액은 증여일 ’96.12.18.로 부터 2년 7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95.12.31.기준으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당초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였으나 관할구역 변경으로 ○○지방국세청으로 바뀜)에서 ’99.10.27.자로 ’96.12.18.기준으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당초 1주당 688,416원에서 665,860원으로 평가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