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로 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부(父)로 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 정〇〇으로부터 현금 444,247,9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94.6.29. 증여받고,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〇〇지방국세청에서는 위 정〇〇을 상대로한 사전상속 여부 조사시 위와 같은 증여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99.3.16. 이건 94년 귀속 증여세 209,117,370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9.6.10. 이의신청을 거쳐(99.7.2. 기각결정 통지) 99.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확인하였고 현재까지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그의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이 ’98년 11월 〇〇지방국세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③ 한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참조), 청구인은 5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쟁점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④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