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79 선고일 1999.11.20

차명계좌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부로부터 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이○○은 ○○군청으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 중 일부를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에 19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액” 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2. 1997년 귀속증여세 32,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쟁점예금은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부 이○○이 1997.1.30. ○○상호신용금고에 청구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를 표명한 바도 없었고 청구인 또한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금융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절세대책의 일환으로 가족들 명의로 분산예치한 차명계좌에 불과하며 쟁점예금액은 1997.2.4. 전액 출금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40,000,000원, 청구인의 생모 김○○ 예금계좌에 150,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위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모든 과실은 청구인의 부친에게 모두 귀속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증여행위의 부존재이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기간중 위 이○○의 가족명의 차명계좌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 예금주인 청구인의 부친 명의로 실명전환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즉시 실명전환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위 예금은 현재까지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위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위 이○○은 1997. 1. 30 그의 ○○투자신탁 ○○지점 예금계좌에서 190,000,000원을 출금하였으며 같은날 청구인의 ○○상호신용금고 예금계좌 (000000000000, 000000000000)에 19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위 예금액은 1997.2.4. 출금되어 같은 금융기관의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 계좌(00-00-00-00000-0, 00-00-00-00000-0)에 재예치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② 한편,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에서 1999. 2.11.~1999. 3.31 기간동안 위 이○○에 대한 사전상속혐의자 조사과정에서 위 이○○ 가족명의의 예금을 실질소유자로 실명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청구외 우○○(이○○의 처), 청구인ㆍ이○○ㆍ이○○ㆍ이○○(이하 이○○의 자) 및 김○○(이○○의 내연의 처)등 명의로 된 예금의 일부를 위 이○○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나, 쟁점예금은 실명전환하지 아니한채 청구인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전 증여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쟁점예금을 중도해지하여 청구인 명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부가 종합과세실시에 따른 절세대책으로 가족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차명거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④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예금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예금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의 명의자가 되는 것이고(대법 97다 18455, 98. 6. 12 참조) 차명계좌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부로부터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