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보관금을 맡겼다거나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보관재산 반환금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청구인이 보관금을 맡겼다거나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보관재산 반환금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현 ○○)세무서장이 1999. 6. 12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증여세 84,508,160원은
① 1995.12.2일 증여가액 20,000,000원중 1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고
② 1996.4.4일 증여가액 30,000,000원중 15,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1995.12.2일에 현금 20,000,000원, 1996.4.4일에 현금 30,000,000원, 1996.1.5일에 현금 200,000,000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무신고에 대해 1999.6.12일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증여세 3,375,000원과 1996년 귀속분 증여세 81,133,160원, 계 84,508,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위 이○○으로부터 받은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수입을 위 이○○이 전용한 것에 대한 보관 재산 반환금 성격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이○○으로부터 받은 20,000,000원과 30,000,000원은 1983.3.18일 이○○과 공동으로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번지의 상가(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부속토지 지분변경조정금액중 위 이○○ 부담분을 청구인이 받아 청구외 선우○○에게 지불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위 이○○으로부터 받은 200,000,000원이 청구인의 소득을 위 이○○이 전용한 것에 대한 재산반환 성격이라는 청구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이○○으로부터 받은 200,000,000원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위 이○○으로부터 받은 50,000,000원은 청구외 선우○○에게 지급되었으며 이는 쟁점상가의 부속토지인 ○○도 ○○시 ○○동 ○○번지의 지분변경조정금액으로 쟁점상가의 청구인 소유지분은 2분지1로 위 50,000,000원의 2분지 1인 25,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1) 위 200,000,000원을 보관재산 반환금 성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위 50,000,000원을 쟁점 상가의 부속토지 지분변경 조정금액으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8세의 나이에 1973년부터 위 이○○과 동거하였으며 이○○이 본처와 이혼하고 청구인을 호적에 입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여 1973년에 딸 이○○을, 1977년에 아들 이○○을 낳았다는 사실을 위 이○○이 확인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 호적상의 처는 우○○임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1995년 지병으로 비관하던중 혼인 신고 및 입적 요구를 위 이○○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위 이○○은 1998년말까지 입적문제를 해결해주겠으며 약속불이행시 금전 500,000,000원과 ○○ 염전 부지 등을 이전에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③ 청구인은 1997년도에 ○○투자신탁 ○○지점에 100,000,000원과 1997.2.4일에 ○○상호신용금고에 150,000,000원을 청구인 계좌에 위 이○○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④ ○○투자신탁 ○○지점에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00-0000-0000-0에 1996.1.5일 입금액 200,000,000원은 위 이○○의 염전 보상대금중 일부를 ○○은행 계좌 000000-00-000000에서 1996.1.4일 인출하여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위 200,000,000원에 대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⑤ 위 이○○이 1999.3.15일 자택에서 확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 1988년 ○○도 ○○군 ○○읍 ○○리 염전 취득을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1987년에 250,000,000원을 빌려 1993년 염전 보상대금으로 250,000,000원을 완제하였으며 원금만 상환한 이유는 청구인의 생활비 및 자녀 학비등 모든 제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였기 때문이라고 확인하였다. ㉯ 청구인이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이자지급을 요구하여 그 동안의 이자를 70,000,000원으로 계상하여 ○○도 ○○근 ○○읍 ○○리 ○○번지외 2필지 염전등 35,864㎡에 매매계약 가등기를 1997년 1월에 설정해 주었지만 그마저도 금액이 적다고 청구인이 추가로 요구하여 본등기 이전을 해주지 못하는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 위의 금전거래 이외에는 청구인과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으며 가등기설정일(1997.1.13)이후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없었다고 확인하였다.
⑥ 따라서 청구인이 이○○으로부터 받은 200,000,000원이 위 이○○이 청구인의 수입 등을 전용한데 대한 보관재산 반환금이라는 청구 주장은, 위 이○○이 1993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25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이자분은 염전등 3필지 35,864㎡를 매매계약 가등기 해줌으로서 완결된 사항임으로 타당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⑦ 청구인이 위 이○○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500,000,000원과 염전등 가등기분은 청구인이 이○○의 호적에 입적만 되면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는 청구 주장은,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위 이○○의 호적에 입적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⑧ 따라서 청구인이 위 이○○으로부터 1996.1.5일 증여받은 200,000,000원에 대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 상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3.3.1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위 이○○ 소유로 1983.3.18일 공유자 지분 2분지 1일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위 이○○으로부터 1995.12.2일 받은 20,000,000과 1996.1.4일 받은 30,000,000원은 쟁점 상가의 부속토지 지분변경조정금액으로 청구외 선우○○에게 지급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영수증과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③ 쟁점상가의 소유자는 청구인과 위 이○○으로 공유자 지분 2분지 1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위 20,000,000원의 2분지1인 10,000,000원과 30,000,000원의 2분지1인 15,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