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주식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하지 아니하고 직계비속명의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76 선고일 1999.11.20

당초 명의 신탁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직계비속의 명의로 위장실명 전환한 경우에까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님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1.24. ○○물산(주) 발행 비상장주식 7,6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종전 김○○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1998.12.14. 쟁점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의 부 박○○이 당해법인 설립시부터 총발행주식의 99.92%를 소유하다가 1986.6.12.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도 청구인의 부라고 판단하고, 차명주식의 실명전환과정에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에게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전환한 것이라고 보아 1999.8.3.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증여세 322,55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1) 주식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청구인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해두었던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뿐더러,

(2) 국세청에서 일선 세무서에 하달한 차명주식 실명전환 사후관리지침(재산 46330-417, 99.4.23.)에서 정상적인 실명전환자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위장실명전환자는 조사를 유보하되, 차후 서면검토후 조사대상으로 산정하도록 시달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위 법인에 대하여 주식이동 조사를 실시한 것은 세무조사의 형평성을 일탈한 것이며

(3) 1986.6.12. 당해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부친이 관리하던 청구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유상증자 대금 25,000,000원을 납입하고 25,000주(액면가 1,000원)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김○○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주식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설령, 증여로 보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주식 7,500주 중에서 위 5,000주를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주식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제3자 명의로 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위의 증여추정에 관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되,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에게 실명전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당초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부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위장실명전환한 경우에까지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2) 당해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주식실명전환 형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혐의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 정상적인 조사이므로 세무조사의 형평성을 일탈하였거나 세무조사를 유보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1986.6.12.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25,000주(액면가액 1,000원)를 취득하여 김○○에게 명의신탁해두었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이며 실명전환과정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위장실명전환함으로써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의 실명전환과정에서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하지 아니하고 직계비속 명의로 전환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②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식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 까지 실질소유명의자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물산(주)는 청구인의 부 박○○이 사실상 단독으로 설립한 부동산임대 법인으로서 1983.5.3. 설립 당시부터 1986.6.11.까지 위 박○○이 위 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0주(@1,000원)중에서 49,960주(99.92%)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1986.6.11.자로 이○○에게 14,990주, 인○○에게 12,500주, 김○○에게 12,470주, 정○○에게 10,0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하였으며 당해법인은 1986.6.12.자로 100,000주(@1,000원)를 유상증자하기로 의결하고 주주명부상 주주인 이○○에게 30,000주, 인○○에게 25,000주, 김○○에게 25,000주, 정○○에게 20,000주를 각각 배정하고 동 주주는 이를 인수함으로써,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수는 150,000주가 되었다. 〔그후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 법인의 당초 총발행주식 150,000주(@1,000원)는 30,000주(@5,000원)로 전환됨, 이하 같음〕

(2) 이후, 주식의 양수도 절차를 거쳐 위 김○○ 명의의 주식수는 7,600주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1998.11.24. 위 김○○ 명의로 된 주식 7,600주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고 1998.12.15.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 박○○이며, 주식의 실명전환과정에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의 부의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당해법인의 이사회는 1986.6.12. 신주 20,000주를 유상증자하기로 하고 기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안분비례하여 배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위와 같이 김○○ 명의로 5,000주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초 김○○ 명의로 양도한 구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부이며 동 주식수에 안분비례하여 인수한 신주 또한 청구인의 부가 실질소유자라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의 청구인 명의로 적법하게 실명전환한 주식 7,600주 중에서 유상증자시 김○○ 명의로 인수한 신주 5,000주는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대금 및 분양권 가액의 합계액 14,477,378원을 부친이 관리하다가 증자대금으로 25,000,000원을 납입하고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위 주식 5,000주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5) 청구인외 3인은 1977.7.13. 청구인의 부로부터 각 1/4지분씩 증여받은 ○○구 ○○동 ○○번지 전 698㎡를 부 소유의 ○○구 ○○동 ○○번지 전 955㎡와 함께 위 양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양도대금이 불분명할뿐더러, 동 자금을 청구인의 부가 관리하다가 25,000,000원 이상을 조성하고 당해 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 25,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1986.6.12. 유사증자시 위 김○○ 명의로 인수한 주식 5,000주에 대한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따라서, 청구인의 부가 1986. 6.11. 및 6.12. 김○○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질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또한, 주식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주식을 실질 소유자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직계비속 명의로 전환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한 경우까지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형평성을 일탈한 조사가 아니며 적법한 세무조사라고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