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증여로 보고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전처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증여로 보고 부과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세무서장이 99. 4.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증여세 709,8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홍○○(청구인의 前妻, 94. 1.23. 청구인과 이혼)로부터 93. 9. 2. ○○도 ○○시 ○○동 ○○번지 대지 908㎡ 및 건물 640.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前妻인 홍○○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 4. 1. 증여세 703,8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3. 이의신청(99. 7. 2. 기각)을 거쳐 99. 9.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홍○○로부터 1,00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홍○○의 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고, 당해 채무를 청구인의 여유자금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 청구인의 친인척들로부터 차용한 금액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부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부부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5.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①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3. 8.19.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 95. 8.30. 선고)을 제시하며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홍○○로부터 93. 9. 2. 매매를 원인으로 93. 9.10.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이 규정은 양수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대법원 99. 4.23. 선고, 98두19551, 98. 2.13. 선고, 97두18080 판결 참조)
③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93. 8.19. 계약 시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금액 증 우선 지급하여야 할 203,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중도금은 홍○○가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 중 연체된 부금과 이자 합계 111,935,03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685,064,970원)으로 ○○시청의 체납세액과 기타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 및 이○○, 홍○○, 정○○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前妻인 홍○○가 쟁점부동산을 무리하게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 내에서 『○○가든』이란 사업을 운영하면서 타인에게 과다한 사채 등을 빌려 사용하게 되어 이로 인한 부부간에 극한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 홍○○는 청구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가출하여 93. 2. 4. ○○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함에 홍○○의 동생 홍○○을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여 계약조건에 이혼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전액 청구인이 변제하는 것으로 하여 93. 8.19.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이 93. 5. 22. 공증된 위임장 및 홍○○의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에 우선하는 특약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이후 청구인은 홍○○와 93.11.26. ○○지원의 이혼판결(사건번호 ○○○○)을 받아 94. 1.23. 이혼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쟁점부동산의 채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93. 9. 2. 가압류해제와 관련된 황○○ 외 8명에 대한 채무 158,800,000원을 홍○○(홍○○의 弟, 쟁점부동산의 매도대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자금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93. 8.30. 출금(150,000,000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93. 9. 6. 근저당권 해제와 관련된 김○○에 대한 채무 150,000,000원과 94. 2.18. 근저당권 및 가압류 해제와 관련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 611,935,000원, 이○○에 대한 채무 27,000,000원, 김○○에 대한 채무 41,250,000원, 심○○ 대한 채무 7,000,000원, ○○시청의 체납세액 8,000,000원 합계 695,185,000원을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며, 변제대금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금액 550,000,000원과 친인척에게서 차입한 자금 등으로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위의 채무는 총 1,003,985,000원으로서 당초 계약 시 매매대금 1,000,000,000원보다 많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홍○○의 소유당시에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기관과 개인의 채무임이 확인되며, 인증서와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동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⑦ 청구인과 홍○○과 비록 법적으로 부부상태에 있었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다한 채무로 인한 불화로 93. 2. 4.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94. 9. 2. 소유권이전이 된 사실로 보아 사회통념상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홍○○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하였던 것이 확인되고, 홍○○의 소유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상에 채권자의 근저당권 설정 ․ 가압류 등이 확인되어 채무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금융기관의 확인서 및 인증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이혼을 전제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거래는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양도로 판단된다. 설령,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채무의 존재가 확인되고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이 건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및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양도로 보여 진다.
⑧ 따라서,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양도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심리와는 별도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1,000,000,000원)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