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4.8.27 안○○(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한 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1,573㎡ 및 건물 784.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인들 법정지분으로 95.8.8 상속등기 하였으나, 97.12.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과 김○○(청구인의 모)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청구인이 그들소유의 쟁점부동산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9.7.2 청구인에게 증여세 144,84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도안의 당초 상속등기는 상속인들 중 안○○(청구인의 자)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 및 김○○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권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이었고, 이후에 유언장의 내용과 피상속인 사망전에 안○○이 타 재산을 증여받은 점 등으로 안○○을 설득하여 비로소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경정등기를 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최초의 상속재산의 분할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상속등기한 후 2년이상 경과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을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민법 제404조 (채권자 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은 94.8.27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5.8.8 상속인의 법정지분(청구인 안○○2/7, 청구인 자 안○○2/7, 청구인 모 김○○3/7)으로 상속등기되었고, 97.12.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청구인 4/5, 김○○ 1/5 지분으로 소유권 경정등기었음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알 수 있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에 의하면,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 위 단서조항의 정당한 사유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 및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을 열거하고 있다.
③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경정등기일이 97.12.12이므로 97.1.1 이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장과 안○○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당초 상속등기는 안○○의 단독의사에 의해 이루어 졌고, 청구인과 김○○는 협의분할권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였음을 주장하나, 유언장의 인증이 피상속인의 사후인 99.9.1자로 이루어진 점과 당초의 상속등기가 상속인들의 법정지분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김○○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안○○이 경료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점 등으로 미루어 신빙성이 없다할 것이다. 또한, 위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이 건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