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직접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반면 특별한 자금출처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로 증여에 해당됨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직접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반면 특별한 자금출처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로 증여에 해당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박○○가 자신의 예금계좌(000-00-00000-000)에서 500,000,000원(이하‘쟁점예금①’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청구인명의의 노후보장신탁(000-00-0000-000)에 가입한 후 98. 12. 10. 청구인이 동 금액을 인출한 사실과 92.8.3. 청구인계좌에 입금한 217,000,000원(이하‘쟁점예금②’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9.6.16. 92년 귀속 증여세 433,50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예금①은 청구인의 부 박○○가 청구인명의로 가입한 것으로 당해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박○○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실질적으로 박○○가 사용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예금②는 박○○가 청구인 모르게 입금시킨 것이고 실질적으로 박○○가 사용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바 없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예금①은 청구인의 부 박○○가 인출하여 청구인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은행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은행과의 쟁송에 의하여 만기일이 경과된 98.12.10.에 청구인이 신분증 및 인장을 제출하고 인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예금②는 당초 청구인의 부 박○○가 청구인계좌에 입금시킨 450,000,000원중 일부는 박○○의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217,000,000원에 대하여는 박○○가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
④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예금①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부 박○○는 자신의 누이 박○○으로부터 91.12.26. 807,198천원, 92.6.30. 1,000,000천원 92.8.3. 450,000천원, 합계 2,257백만원을 수증하였다.
② 박○○는 92.6.30. 수증한 1,000,000,000원을 당초 박○○ 개설계좌 000-00-0000-000(○○은행 ○○지점)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500,000,000원을 92.7.3. 자신명의(000-00-0000-000)로, 나머지 500,000,000원은 같은 날 청구인명의(000-00-0000-000)로 노후보장신탁을 ○○은행 ○○지점에 각각 가입하였음이 제출된 통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은행 ○○지점직원이 쟁점예금①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만기일인 97.7.3. 찾지 못하자 청구인이 소를 제기(00가합000), 승소후 청구인이 신분증과 인장을 제출하고 98.12.10. 쟁점예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제출된 영수증 및 청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④ 청구인은 95.12.2. ○○도 ○○시 ○○동 ○○번지 ○○상가 ○호 35.67㎡, 97.3.13.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 142㎡, 97.12.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37.24㎡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95년(총수입금액 2,156천원) 및 96년(총수입금액 13,546천원)에는 삼성문구점(411-17-99356)을 영위한 사실이 소득자료현황을 통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예금①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박○○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소득자료에 비해 과다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예금②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부 박○○는 자신의 누이로부터 92.8.3. 450,000,000원을 수증하여 92.8.4. 청구인의 ○○은행 가계당좌예금(000-00-000000)에 입금시켰으며 청구인은 92.8.5. 217,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을 통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입금된 450,000,000원중 92.8.10. 200,000,000원이 인출되어 ○○은행 ○○지점 박○○계좌에, 20,000,000원은 92.8.14. ○○은행 ○○지점 박○○계좌로 입금되었고, 20,000,000원은 92.11.26. 박○○가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은 당해 계좌에서 가계수표를 사용하여 92.8.5. 217,000,000원을 인출하였고 동 가계수표이서내용을 보면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이○○에게 지급한 사유 및 그 지급내용을 문의하였으나 박○○가 사용하였다고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④ 청구인은 당해 계좌의 입ㆍ출금된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은 가정주부로서 그러한 금액을 사용할 입장이 못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92.8.21. 560,000원(마가00000000)으로 발행된 가계수표에 청구인이름이 이서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해예금계좌를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청구인이 쟁점예금②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소유의 재산처분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증여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