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모가 자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증여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70 선고일 1999.12.03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직접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없는 반면 특별한 자금출처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로 증여에 해당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박○○가 자신의 예금계좌(000-00-00000-000)에서 500,000,000원(이하‘쟁점예금①’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청구인명의의 노후보장신탁(000-00-0000-000)에 가입한 후 98. 12. 10. 청구인이 동 금액을 인출한 사실과 92.8.3. 청구인계좌에 입금한 217,000,000원(이하‘쟁점예금②’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9.6.16. 92년 귀속 증여세 433,500,00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예금①은 청구인의 부 박○○가 청구인명의로 가입한 것으로 당해 예금에서 발생된 이자가 박○○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실질적으로 박○○가 사용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예금②는 박○○가 청구인 모르게 입금시킨 것이고 실질적으로 박○○가 사용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바 없음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예금①은 청구인의 부 박○○가 인출하여 청구인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은행 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은행과의 쟁송에 의하여 만기일이 경과된 98.12.10.에 청구인이 신분증 및 인장을 제출하고 인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예금②는 당초 청구인의 부 박○○가 청구인계좌에 입금시킨 450,000,000원중 일부는 박○○의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217,000,000원에 대하여는 박○○가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예금① 및 쟁점예금②가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

④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예금①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부 박○○는 자신의 누이 박○○으로부터 91.12.26. 807,198천원, 92.6.30. 1,000,000천원 92.8.3. 450,000천원, 합계 2,257백만원을 수증하였다.

② 박○○는 92.6.30. 수증한 1,000,000,000원을 당초 박○○ 개설계좌 000-00-0000-000(○○은행 ○○지점)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500,000,000원을 92.7.3. 자신명의(000-00-0000-000)로, 나머지 500,000,000원은 같은 날 청구인명의(000-00-0000-000)로 노후보장신탁을 ○○은행 ○○지점에 각각 가입하였음이 제출된 통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은행 ○○지점직원이 쟁점예금①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만기일인 97.7.3. 찾지 못하자 청구인이 소를 제기(00가합000), 승소후 청구인이 신분증과 인장을 제출하고 98.12.10. 쟁점예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제출된 영수증 및 청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④ 청구인은 95.12.2. ○○도 ○○시 ○○동 ○○번지 ○○상가 ○호 35.67㎡, 97.3.13. ○○도 ○○시 ○○동 ○○아파트 ○동 ○호 142㎡, 97.12.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37.24㎡를 취득하였으며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95년(총수입금액 2,156천원) 및 96년(총수입금액 13,546천원)에는 삼성문구점(411-17-99356)을 영위한 사실이 소득자료현황을 통하여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쟁점예금①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박○○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소득자료에 비해 과다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 박○○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예금②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부 박○○는 자신의 누이로부터 92.8.3. 450,000,000원을 수증하여 92.8.4. 청구인의 ○○은행 가계당좌예금(000-00-000000)에 입금시켰으며 청구인은 92.8.5. 217,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을 통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입금된 450,000,000원중 92.8.10. 200,000,000원이 인출되어 ○○은행 ○○지점 박○○계좌에, 20,000,000원은 92.8.14. ○○은행 ○○지점 박○○계좌로 입금되었고, 20,000,000원은 92.11.26. 박○○가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은 당해 계좌에서 가계수표를 사용하여 92.8.5. 217,000,000원을 인출하였고 동 가계수표이서내용을 보면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이○○에게 지급한 사유 및 그 지급내용을 문의하였으나 박○○가 사용하였다고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④ 청구인은 당해 계좌의 입ㆍ출금된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은 가정주부로서 그러한 금액을 사용할 입장이 못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계좌에서 92.8.21. 560,000원(마가00000000)으로 발행된 가계수표에 청구인이름이 이서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해예금계좌를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청구인이 쟁점예금②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소유의 재산처분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증여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