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지않은 사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보지않은 사례
○○세무서장이 1999. 7.19.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도분 증여세 465, 998,250원(김○○ 193,236,740원, 임○○ 178,372,740원, 임○○ 94,388,7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 김○○, 임○○ 및 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89.11. 3. 사망한 피상속인 임○○의 상속인으로서 1996.10.23. 피상속인의 父 임○○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209.8㎡, 건물 484.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4.12. 명의신탁해지를 명한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당초 그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임○○이 실제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1999. 7.19.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465,998,2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김○○ 193,236, 740원, 임○○ 178,372,740원, 임○○ 94,388,77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9. 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 김○○의 남편인 임○○은 10여 년간 근무한 회사를 1983. 2.28. 퇴사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 예금 및 사채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총 2억원에,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50,000,000원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고 실제로는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새로 시작한 인테리어 사업이 도산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의 부친인 임○○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2) 위 임○○은 쟁점부동산을 음식점 건물 등으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았으며 그에 대한 재산세 등 공과금도 직접 납부한 사실,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妻 김○○이 당해 부동산을 직접 관리·수익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취득당시 위 임○○은 그 당시 그의 직업, 나이, 재산현황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쟁점부동산의 취득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그 후 1995. 7. 1.부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96년 3월경 위 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임○○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여 그의 부친인 임○○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임○○(1989.11. 3. 사망)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 3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지분별로 등기 이전한 것이므로 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청구 외 임○○은 1983. 3. 3.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임○○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하여 그의 부친인 임○○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임○○을 실제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위 임○○으로서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의 2(1996.12.30. 전면개정전의 것)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같은법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②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90.12.31. 개정 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1983. 3. 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 외 김○○으로부터 청구인들의 祖父 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1996년 3월경 임○○(1989.11. 3. 사망)의 상속인들은 위 임○○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6.10.23.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여 확정되었다.(○○지법 ○○○○, 96.10.23. 선고)
① 쟁점부동산은 임○○이 매수하여 그의 父 임○○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② 임○○은 1989.11. 3. 사망한 임○○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1996. 4.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위 임○○의 상속인(청구인)들은 1996.12.13. 위의 법원판결에 따라 임○○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 확정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4) 위 임○○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당해 부동산을 그가 실제로 임대한 사실, 사망한 이후에는 그의 처 김○○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자인 청구 외 한○○, 김○○, 김○○, 신○○, 진○○ 등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는 등 당해부동산을 실제로 사용·수익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한편, 위 소송과 관련하여 임○○은 1983년 2월경부터 약 13년간 당해부동산을 성실하게 관리해 왔으므로 그 기여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그와 같은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위 임○○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고 공부상 명의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국세청의 통합전산망(TIS)을 통하여 임○○에 대한 부동산의 취득/양도현황 및 소득상황을 조회한 결과, 1983. 4. 4.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주택(대지 127.9㎡, 건물 134.41㎡)외에는 다른 재산 및 소득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1983년 당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따라서 위 임○○은 쟁점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여 그의 父 임○○ 앞으로 등기해 둔 상태에서 임대용 건물로 사용·수익하다가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미 사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실명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을 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1990. 5. 3.)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