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양도대금의 증여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65 선고일 1999.10.22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용처의 불분명으로 증여의제된 사례

주문

이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김○○(95.12.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공유하고 있던 ○○시 ○○동 00번지, 같은 곳 00번지, 같은 곳 00번지 소재 3필지의 토지 470.1㎡(청구인 지분 141.81㎡, 피상속인 지분 328.29㎡)를 91.8.11 김○○에게 526,140,000원에 양도하였다. 위 양도대금은 대부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75백만원은 청구인이 ○○시 ○○동 00번지 소재 대지 204.2㎡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고, 3억원은 청구인의 (주)○○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위 양도대금 526,140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58,714, 983원과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65백만원을 제외한 302,425, 017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증여세 141,51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청구로 96.4.26자 심사결정(기각)을 받고, 96.12.26 국세심판결정(96.12.26)에서 청구구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세액이 110,173,130원으로 감액결정되었다가 행정소송중 청구인이 송달절차 하자를 주장하여 99.5.31 결정 취소하고, 99.6.4 청구인에게 증여세 110,173,130원을 재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유하고 있었고, 그 지상의 주택 및 무허가건물(194.15㎡)은 청구인이 153.52㎡, 김○○이 40.63㎡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건물지분을 1억원, 김○○의 건물지분을 3천만원으로 평가하여 위 양도대금 526,140천원을 청구인 263,070천원, 피상속인 233,070천원, 김○○ 3천만원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기의 지분금액 233,070천원을 초과하여 350백만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대금 526,140천원에는 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 토지 3팔지 142.2평을 단가 370만원으로 계산하여 양도가액이 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건물은 77년, 78년에 신축한 것으로 이 건 양도당시 매각가치가 없었으며, 매수자 김○○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건물가액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으며. 청구인은 양도대금 중 350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위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시 ○○동 소재 대지를 취득하였으며, ○○증권 ○○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양도대금의 피상속인 지분금액 중 253,425,107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 제29조의 2(96.12.30개정전의 것)【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 김○○ 사이에 91.1.28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142.2평에 단가 370만원을 곱하여 양도가액 526,140천원을 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위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대금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양도대금 중 350백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명세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위 양도대금 중 쟁점토지 위 지상건물의 청구인 지분 153.52㎡를 1억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평가액 1억원은 당초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고, 근거없이 임의로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위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소 심판결정(00경0000, 96.12.26)에서 그 사용처를 확인하였는 바, 양도대금 526,140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58,714,983원,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114백만원을 제외한 253,425,017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