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회피목적 또는 금융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주식의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재산압류회피목적 또는 금융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주식의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임○○이 1994.12.24. ○○공업(주)(이하 ‘쟁점회사’라 한다) 주식 22,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명의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1999.4.20. 증여세 398,251,79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6. 이의신청(1999.8.16. 기각결정)을 거쳐 1999.9.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임○○이 경영하던 쟁점회사가 어음부도로 말미암아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었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적색거래자가 주권을 소유하게되면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며 대표이사로서 재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통념상 중소기업의 주권은 수시로 명의신탁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며 쟁점주식을 청구인명의로 신탁한 것은 금융사정이 어려운 기업인으로서 재산압류를 회피하고 금융거래를 지속하여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뿐 조세회피의 수단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임○○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양수일인 1994.12.24,부터 쟁점회사가 폐업시(1998.6.30)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과세자료전내용을 살펴보면 1994.12.24. 임○○이 쟁점회사의 주식 22,20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②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 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95서3912, 96.6.17,참조)
② 또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의 명의자에로의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 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5023, 90.10.10.등 참조)
③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재산압류회피목적 또는 금융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빙등의 제출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