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인이 당해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수증인이 당해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7.9.3 허○○(청구인의 부,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시 ○○면 ○○리 ○○번지 답 6,268㎡외 7개필지 총 21,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은 사실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97.10.27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을 수증인인 청구인이 학생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99.7.3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 93,16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96.3.2 ○○시에 소재한 야간대학교에 입학하여 청구일 현재까지도 현거주지에서 다니면서 영농을 하고 있으며, 증여자는 지병으로 인한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영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증여세의 면제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인 97.9.3 현재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으로 원거리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로 볼 수 없어 당초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하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세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증여자로부터 97.9.3 쟁점토지 총 21,493㎡의 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ㆍ답으로, 농지임이 ○○시 ○○면장이 99.8.5 발행한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인 증여자는 72.5.26 ○○시 ○○면 ○○리 ○○번지에 전입한 이래 청구일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으며, 수증자인 청구인 역시 상기 주소지에서 75.8.1 출생(76.8.26 출생등록)하여 현재까지 전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된다.
③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자경농민이라함은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증자인 영농자녀 역시 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이어야 하는 것이다.
④ 청구인은 학적부 사본에 의하면 96.3.2 ○○대학교에 입학하여 증여일 현재 ○○과 2학년에 재학중임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은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위 주소지에서 출생후 부모와 동거하면서 94년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약 7개월 동안 주거지 인근 ○○읍 소재의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일을 하였고, 96년3월에 ○○대학교 ○○과에 입학하여 재학중이나, 야간 학부이어서 현 거주지에서 통학하면서 농사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99.8.18 ○○병원의 진단서를 제시하며 쟁점토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는 88.4.20부터 현재까지 지병으로 장기간 치료중이므로 청구인이 영농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한다.
⑥ 그러나, 위 학과의 야간학부에 재학중이어서 입학한 이래 현재까지 현 거주지에서 통학을 하였다는 주장은 비록 야간학부라 할지라도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면에서 ○○시까지가 원거리인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고, 증여자의 병명이 양극성 정서장애(우울증)로서 입원기간이 88.4.20이래 청구일 현재까지 4개월미만으로 외래치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이유가 원거리의 대학에 재학중인 청구인이 영농할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⑦ 또한,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증여일 이후에도 계속 영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기계구입, 비료 및 농약구입에 관한 증빙서류와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의 수매 또는 매출에 관한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영농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⑧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