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夫 김○○가 ○○기술투자㈜(이하 '쟁점회사'라 한다)의 주식 9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성○○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재차 1994. 5. 28. 청구인명의로 명의 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9. 6. 9. 증여세 148,891,57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김○○(쟁점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서 성○○명의로 차명하였던 쟁점주식을 1994. 5.28.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후 특수 관계없는 김○○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김○○가 쟁점주식을 성○○ 및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던 것은 쟁점회사 경영권확보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명의 신탁하였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며, 설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1998. 7. 6. 쟁점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의 처분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자에게 전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의 경우 조세 회피목적 없이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바 청구인과 김○○는 부부로서 설령 실명전환한다 하더라도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증여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 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96.12.31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2.4.30. 쟁점주식 72,000주를 주당 2,812.5원에 성○○명의로 취득한 후 1992.12.23. 유상증자로 18,000주(주당 5,000원)를, 1993.12. 9. 9,000주(주당 5,000원)를 추가로 받아 99,000주를 보유하다가 1994.5.28.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 한 다음 1998. 7. 6.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실질소유자 김○○가 명의자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② 청구인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사실을 주장하면서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94. 5.28. 성○○와 청구인, 94. 5. 김○○와 청구인간에 작성된 쟁점주식매매계약서(양도금액 337,500,000원)를 제출하고 있다.
③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회사의 재무상태 및 당기순이익 발생, 배당여부 등을 살펴보면 90사업연도에 795,919,478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92사업연도까지 동 결손금이 공제되었으며 94사업연도 이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쟁점주식 양 도 시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신고서 등으로 알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청구인의 夫 김○○가 쟁점회사의 경영권확보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성○○ 및 청구인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명의 개서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하나, 김○○ 및 청구인, 성○○가 보유한 쟁점주식의 지분율은 92년 12.8%, 93년 13.25%, 94년 13.25%로 당해 지분율로 경영권확보가 가능한 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성○○ 및 청구인 명의로 명의 신탁하였던 지분을 모두 김○○명의로 취득할 경우 과다한 지분을 소유하게 되어 쟁점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쟁점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2.5%~13.25%의 개인지분이 과다한 것이라고 보여 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회사의 정관 등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일정지분 이상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등 경영권확보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청구인 등의 명의로 차명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인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것이었을 뿐 이를 악용하여 조세회피를 꾀할 목적이 아니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은 그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 89누 8224, 90. 7.24. 참고)
⑥ 따라서, 김○○가 쟁점회사의 경영권확보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만한 부득이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93누 3966.90. 8.14. 참고) 청구인은 쟁점회사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오히려 청구인의 광고료수입 등으로 청구인이 김○○보다 종합소득세부담이 많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회사는 90사업연도에 결손금 795,010,478원이 발생하는 등 배당을 실시할 여건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지고 실제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98. 7. 6.까지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⑦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김○○는 쟁점주식을 실명전환기간 내인 98. 7. 6. 특수 관계없는 김○○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실명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김○○와 청구인은 특수 관계자로서 실명전환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夫 김○○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경영권확보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청구인명의를 빌려 명의개서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