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58 선고일 1999.12.17

형으로부터 유상증자대금을 증여받아 납입한 것으로 보여질 뿐 주주총회참석통지서와 배당금지급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발송된 사실, 배당금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4. 4.29~ 96. 7.10 간 (주)○○ 등 5개법인의 유상증자 청약주식 262,236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자대금 3,152,471,000원을 청구인의 형 장○○으로부터 납입받아 청구인 명의로 증자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주)○○그룹의 회장인 장○○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상증자 납입금액인 3,152,471,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9. 7. 2 증여세 2,510,47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주)○○그룹회장 장○○이 (주)○○ 등 5개법인의 94년~96년 중 유상증자시 당해주식을 분산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일체의 통보 및 상의없이 관련회사의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서 99. 4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식의 96년 및 97년 귀속 배당소득을 무신고한 데 대한 추가고지서가 발부되어서야 유상증자 사실을 알게 되었기 장○○ 및 관련직원들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 바 이는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같은법 제32조의 2에 규정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주)○○ 외 4개 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청구인은 증여자인 장○○과 형제간으로서 (주)○○의 주식이 상장된 94. 8.12 이후에는 주주총회 참석통지서 및 배당금수령통지서를 증권업무 대행 금융기관에서 주주명부에 의하여 개별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로 보아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94사업년도에 (주)○○에서 장○○에게 지급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한 점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96년 9월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그룹 계열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진술조서에서 (주)○○주택 등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장○○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에 관련된 증여세 또한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주)○○그룹 회장인 장○○이 (주)○○의 실질적인 소유주 및 경영자로서 ○○그룹 각계열사의 유상증자시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청구인과 하등의 상이없이 관계 임직원에게 지시하여 주주로서 증자등기절차를 하였다는 사유로 사문서 위조 등으로 99. 6월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은 이미 장○○이 사법부의 확정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통정에 의한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청구인이 주주로서 명의대여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도용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자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주식(붙임 명세 참조)은 청구인의 형제인 ○○그룹회장 장○○이 94년~96년간 (주)○○ 등 5개법인의 유상증자 주식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납입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신주식청약서와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③ 이 건 대상법인 중 하나인 (주)○○의 주식이 상장된 94. 8.12. 이후에는 주주총회 참석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를 증권업무대행기관에서 개별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법인의 자금담당자들이 당해 금융기관에 부탁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④ 명의위탁자인 장○○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형제간이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산업이 (주)○○의 하도급업체인 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양자간 합의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유상증자 이전의 주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없이 이 건에 대하여만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한편, 94년도에 (주)○○에서 지급된 배당소득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한 점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기존주식에 대하여 발생된 이 건 유상증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몰랐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⑥ 청구인은 ○○그룹회장인 장○○이 (주)○○의 실질적인 소유 경영자로 ○○그룹 계열사의 자본금 증자시 주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청구인 및 그 외 제3자 명의자들과 사전에 상의없이 관계 임직원에게 지시하여 유상증자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유상증자 후 3~5년이 경과한 99.4월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신고누락에 따라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발부받은 후에 비로써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과 이미 장○○은 사법부의 확정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인 점으로 보아 형제간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세회피 목적으로 통정에 의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⑦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명의신탁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리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유 상 증 자 청 약 명 세 청약일자 법 인 명 증자 주식수 증자 금액

94. 4.29 94.12.27 94.12.27 94.12.27

95. 3.15

95. 3.18

95. 3.29

95. 4.11

95. 5. 4

95. 7.22

96. 7.10 (주) ○○ (주) ○○개발 (주) ○○조경 (주) ○○주택 (주) ○○주택 (주) ○○개발 (주) ○○주택 (주) ○○개발 (주) ○○백화점 (주) ○○ (주) ○○백화점 28,480 주 17,500 14,250 23,100 35,000 20,000 21,000 12,500 14,400 58,906 17,100 142,400천원 175,000 71,250 231,000 350,000 200,000 210,000 125,000 72,000 1,490,322 85,000 계 262,236 주 3,152,471천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