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 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57 선고일 1999.12.03

증여세 납부자금의 출처를 금융조사한 결과 증여자의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세 납부자금에 대해 증여로 본 사례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대지 678.3㎡ 및 같은동 ○○번지 대지 322.4㎡를 청구인의 부 강○○으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가액을 1,615,147,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528,352,920원을 1996.8.29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세 납부자금출처를 조사하여 217,057,994원을 위 강○○의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아 1999.6.14 청구인에게 증여세 129,102,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증여세 납부자금은 처분청에 자금출처로 소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양도소득 142,324천원, 부동산 임대소득 270,000천원, 근로소득 96,000천원, 농지 경작소득 179,400천원 계 687,724천원의 청구인 재산과 소득으로 자력 납부한 것이며, 1989년 부 강○○이 자녀들 명의로 정기 예탁한 예금은 부의 소유가 아니라 각 명의자들의 소유 예금이며 이 예금을 청구인이 차용하여 청구인의 자금과 합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로부터 재차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세 납부자금의 출처를 금융조사한 결과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과 형제등 10인 명의로 있다가 출금한 ○○동 ○○은행 정기예탁금 196,386,052원과 ○○은행 ○○지점에서 출금한 91,576,069원중 20,671,942원 계 217,057,994원(이하 “쟁점 예금” 이라 한다)의 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부 강○○의 자금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1996.8.29일에 위 강○○으로부터 현금 217,057,994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증여세 납부 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정하는 금액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취득 자금 출처를 인정한다

1. 본인 소유 재산처분대금: 서류에 의거 재산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이자소득(인정이자는 제외한다), 배당소득(의제배당은 제외한다)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3. 기타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4.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5. 급여소득(인정상여는 제외한다)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재산취득직전월 또는 직전년을 재직기간으로 환산한다)

6. 퇴직소득은 총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7. 농지경작소득

8.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2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10.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예금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 강○○의 자금으로 조사한 내역은 처분청의 “강○○ 및 친족명의의 예금 계좌 변동내역(○○동 ○○은행)” 의 1996.8.29일 출금액 196,386,052원과 ○○은행 ○○지소의 강○○명의의 예금 1996.8.29일 출금액 20,671,942원 계 217,057,994원으로 이 금액을 위 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위 217,057,994원과 청구인의 보유자금을 합하여 1996.8.29일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 528,352,920원을 ○○은행 ○○동지점에 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예금 명의자와 청구인의 관계를 보면, 양○○은 청구인의 처이고 강○○, 강○○은 청구인의 자녀이며 황○○는 청구인의 조모이고 강○○, 강○○, 강○○, 강○○, 강○○는 청구인의 누이들임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1989.9.21일 ○○은행 ○○동지점 강○○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바가 00000000) 53,000,000원중 50,000,000원이 동일자에 ○○동 ○○은행에 강○○, 강○○, 강○○, 황○○, 강○○ 5인 명의 계좌로 각각 10,000,000원씩 입금되었다.

④ 위 예금은 1991.5.27일 청구인, 양○○, 강○○, 강○○, 강○○ 명의로 10,000,000원씩 재예탁되었다가 그 후 1992.5.27일에 110,000,000원, 1993.5.27일에 139,200,000원, 1994.5.28일에 170,000,000원, 1995.5.30일에 190,000,000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조모,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자녀 2인, 청구인의 매 5인등 10인 명의로 ○○동 ○○은행에 정기예탁하였다가 1996.8.29일 196,386,052원이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의 매 강○○ 명의로 ○○은행 ○○지소에서 출금한 20,671,942원 계 217,057,994원이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자금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에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다.

⑤ 청구인은 쟁점 예금중 청구인의 인출계좌 금액 20,672,216원과 청구인의 처 양○○의 인출 계좌 금액 20,672,216원은 ○○동 ○○은행의 자립예탁금 19,800,000원을 1991.5.27 해지하여 매년 재예탁한 것이며, 청구인 자녀 강○○과 강○○의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은 1994년 5월에 청구인이 예탁후 재예탁하여 관리하다 증여세 납부시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예탁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⑥ 쟁점예금의 예금통장에 의하면, 청구인 주민등록번호가 000000-0000000으로, 청구인의 처 강○○의 주민등록번호가 000000-0000000 으로, 강○○의 주민등록번호가 000000-00000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미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이며, 쟁점 예금의 사용 인감이 모두 막도장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누이들을 포함한 예금 명의자들이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3)이후에 직접 실명 확인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⑦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예금통장과 사용인감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발생이자 수령을 예금 명의인들이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예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동 ○○은행과 ○○은행 ○○지소로서 청구인과 위 강○○의 주소인 ○○시 ○○구 ○○동 ○○번지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3)이후 예금명의자인 청구인의 조모와 어린 자녀 및 출가녀인 청구인의 누이들이 직접 실명전환을 하였으며 쟁점예금을 관리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⑧ 1996.8.29일 인출계좌의 원금 190,000,000원에 대한 1995.5.30 예치일이후 이자지급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10명의 예탁금에서 발생된 매월이자 1,504,164원(원금 2천만원의 경우 월이자 158,333원, 1천5백만원의 경우에 월이자 118,750원)과 위 강○○의 별도예탁계좌(예탁액 2천만원, 계좌번호:00-00-0000-00-0)의 발생이자 158,333원을 합해서 동일자 동일시점에 강○○의 정기적금계좌(계좌번호:00-00-0000-00-0, 월불입액 1,600,000원, 개설일 1995.5.30)의 적금불입액에 입금된 사실이 이자발생기간 동일하게 ○○동 ○○은행 입출금전표에서 확인되었다.

⑨ 따라서 위 예금중 1989.9.21일의 50,000,000원은 청구인의 부 강○○의 자금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1995년도에 예탁하였다가 1996.8.29일 출금한 190,000,000원의 매월 발생이자 수령을 위 강○○이 하였고 강○○의 정기적금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된 이상, 쟁점 예금이 명의자들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 예금의 실질적인 자금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 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⑩ 청구인은 누이들 명의의 예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1996.8.29일 쟁점예금을 출금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후 차용 및 상환, 이자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예금이 위 강○○의 차명 계좌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⑪ 청구인은 소득세법령 규정에 의해 위 증여세 납부자금의 자금출처로 7억원에 가까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쟁점 예금의 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부 강○○의 자금으로 판명된 이상 이건 증여세 과세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금 출처소명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강○○이 사후에 재산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쟁점예금을 청구인과 누이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강○○이 이자수령등 쟁점예금을 관리한 것이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예금 217,057,994원을 청구인의 부 강○○의 자금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위 금액을 위 강○○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