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12.30 청구인의 아버지 김○○으로부터 ○○도 ○○시 ○○동 00번지 전 3,028㎡, 같은 곳 00번지 전 4,760㎡, 같은 곳 00번지 전 1,378㎡, 같은 곳 00번지 전 612㎡, 같은 곳 00번지 전 209㎡ 합계 9,98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7.5.22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99.6.2 청구인에게 증여세 298,541,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8. 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김○○에게 임대하였던 ○○시 ○○동 00번지, 같은 곳 00번지의 2필지 토지 2천여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94.11월부터 영농을 위한 준비작업 후 95.4월 5백평에 잣나무 등을 식재하였다. 쟁점농지에 대한 94.1.19자 및 95.2.17자 2차례 항공촬영 결과 잣나무 등이 식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그 기간은 잣나무를 식재하기 전이므로 당연한 결과이며, 95.4월과 7월에 김매기 등을 하였던 사실은 인부들의 확인으로 입증된다. 이와 같이 김○○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94,11월부터 증여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영농에 종사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농지가 분할되기 전 지번인 ○○시 ○○동 00번지, 같은 곳 00번지 전 6,615㎡에 대한 95년도 지번별조서에는 당초 나대지로 조사되었다가 99.4월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 내용을 근거로 잣나무와 파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정정되었다. 청구인은 ○○은행 농자재 구입내역 및 농작물 출하실적이 없는 등 파를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잣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으나, 묘목이 말라죽어 출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어민(이하 “자경어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ㆍ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ㆍ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상속세법 제11조의3【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구조세감면규제법(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자경농민이어야 한다.
② 위 자경농민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은 94년 이후 ○○시청에 근무하는 자로서 ○○시 ○○동 00번지, 같은 곳 00번지(00번지이 분할되기 전의 모번지임)의 2필지 토지 약 2천평을 임차인 김○○로부터 회수하여 94.11월부터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④ 쟁점농지는 80년대 초부터 위 김○○가 임차하여 계속 경작해 왔던 토지로서 그 중 위 2필지에 대하여는 위 김○○가 94.10월까지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⑤ 청구인은 위 2필지의 토지에 95.4월 잣나무 묘목을 식재하고, 파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7.3.29 ○○조합원으로 최초 가입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은행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
⑥ 또한 농지경작상황을 확인하는 지번별조서에는 위 2필지가 95년도에 나대지로 기재되었다가 99.4월 ○○동장이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을 근거로 잣나무 및 파를 재배한 것으로 정정하였다.
⑦ 처분청이 인근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97년부터 경작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는 잣나무 등에 대하여는 묘목상 및 인부들의 확인서 외에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⑧ 위의 사실로 보아 위 2필지 토지에 대하여는 임차인 김○○가 94년까지 경작한 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여 95~96년 사이 휴경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⑨ 청구인이 95.4월부터 잣나무 등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