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 반환한 재산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52 선고일 1999.10.22

부동산의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6.9.2 남편 최○○로부터 ○○시 ○○구 ○○동 00번지 소재 대지 624.8㎡, 위 지상 건물 1,598.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9.3.7 청구인에게 증여세 37,27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31 이의신청(99.6.25 5기각결정)을 거쳐 99.8.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남편 최○○와 합의이혼하기로 하고 96.9.2 위자료조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가 서로 화해하여 이혼하기로 한 당초약정을 파기하고 97.4.1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당초의 증여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호적상 이혼사실이 없고, 증여계약서상에도 이혼위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증여계약해제신청서는 그 신청일이 증여계약일과 동일한 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반환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 제출】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6.8.29 남편 최○○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96.9.2 증여등기한 후 97.4.1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동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서에 증여의 조건인 합의이혼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제로 이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다만, 증여계약해제신청서에 쟁점부동산을 합의이혼조건으로 증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초의 계약서에 없던 내용을 나중에 작성한 계약해제신청서에 기재한 것은 통상적인 거래형태를 벗어난 것으로서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반환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99.6.11 선고, 99두3034 판결 참조)

⑤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증여일은 96.9.2이고, 이를 반환한 날은 97.4.1로서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였으므로 당초 96.9.2자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