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상속재산 아님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50 선고일 1999.11.05

당해 토지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소유권무상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전 2,493㎡, 같은 곳 ○○번지 전 2,684㎡, 같은 곳 ○○번지 전 2,202㎡, 같은 곳 ○○번지 전 99㎡ (4필지 합계 7,478㎡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2.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정○○ 외2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1999.4.10. 청구인 정○○ 외2인에게 상속세 129,534,590원을,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999.4.10 청구인 김○○에게 증여세 329,736,33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이의신청을 거쳐 1999.8.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1.15. 이○○로부터 9,300천원에 매수하였는 바, 그 당시 청구인은 ○○(주) ○○제사공장의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시 임원인 자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등기명의는 처남인 서○○ 명의로 하였다가 서○○이 ’96.2.22. 간경화증으로 사망하자, 상속인 정○○ 외2인에게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으로 서○○은 1977.2.16.결혼당시부터 사망일까지 일정한 직업없이 무위도식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형편이 못되었고 처 정○○이 도배공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 매도인 이○○의 남편 정○○(이○○는 ’96년 사망)도 실매수자는 청구인임을,매수 당시 직접적으로 부동산소개 등을 간여한 정○○ 외2인,’84.6.21.○○시로 이사가는 자금이 부족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8백만원을 대출받아 이자를 청구인의 처 서○○가 서○○에게 1년에 40만원씩 송금한 사실,쟁점토지를 정○○ 외2인에게 상속등기와 관련한 비 용 및 등록세 904,530원과 취득세 5,527,730원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 등으로 처분청이 서○○의 상속인 정○○ 외2인에게는 상속세를, 청구인 김○○에게는 토지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편의상 처남인 서○○의 명의를 빌려서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후 19년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 서○○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0년간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관리ㆍ사용수익하였음이 재산세과세대장,주민등록등본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인이 8백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소유자인 서○○ 명의이고, 취득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 김○○은 쟁점토지를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명의신탁 해지 형식으로 등기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과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96.12.30.개정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96.12.30 개정전의 것)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뿐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차질이 생기는 것 등을 제외하고,그 주된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대법00누00000,95.11.14) 구상속세법(90.12.31.개정전)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서,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님(대법00누00000,94.2.2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 중 김○○은 상속인 정○○, 서○○, 서○○과의 명의신탁해지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은 소유권 환원에 불과하여 증여가 아니며 상속인들의 상속재산도 아니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명의신탁 해지증서, 등기부등본,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②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 서○○이 ’77.1.1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96.2.22.사망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96.6.19. 청구인 김○○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하였음이 확인된다

③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서류작성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명의신탁재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④ 당해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재일 46014-2885, 96.12.31 참조)

⑤ 청구인 김○○은 ’77.1.15. 취득당시 ○○(주) ○○제사공장의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회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관계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시 임원으로 재직중인 자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상속인 서○○(처남)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때 그 명의자로의 등기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94누11729,1995.11.14 및 국심96경1096,1997.7.23참조)

⑦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수익 관리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김○○과 서○○간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⑧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서○○의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김○○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에 대하여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