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47 선고일 1999.11.05

일정금액으로 분산하여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예금명의자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증여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부 변○○(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98. 9. 4 사망함에 따라 99. 3. 3.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결정을 하면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청구인들 명의의 금융자산 1,319,255,663원(이하 “쟁점예금” 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9. 7. 13. 증여세 212,135,98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9. 8. 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재산증식수단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간 의사의 합치가 없었던 쟁점예금은 증여의 요건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거주지가 아닌 피상속인의 거주지에 굳이 계좌개설을 한 점 및 청구인들이 쟁점금융자산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로 개설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만약 현금증여가 있었다면 청구인들이 굳이 상속재산으로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것으로서 실제의 증여행위가 없었던 쟁점예금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간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지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승낙하에 계좌개설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어 납세의무성립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 거주지 인근 금융기관이 아닌 피상속인 거주지인 ○○에 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전증여가 아니라 하나 청구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조○○와 미혼인 삼녀 변○○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3인에 대하여도 거액의 현금을 직접주는 불편함과 위험대신 입금된 통장을 주기 위한 것이며 본인의 예금을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줄여 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 개설 이후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입출입금은 여러차례이고 청구인들이 인출해 간 예금은 단 한푼도 없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일방적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청구인 중 배우자와 장남 변○○은 사전증여된 예금외에 임대수입금액이 월 1천여만원에 이르는 바 각종 공사채형 펀드에 투자중인 자금을 수시로 인출할 필요성이 없으며 상속인 중 변○○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납세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현금 증여가 있었다면 굳이 상속재산으로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 이는 사전증여 시점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모두 2년 이내로서 상속 추정 등 규정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신고하였다고 추정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쟁점예금은 97. 1. 8.~98. 8. 28. 사이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붙임 입금내역 참조)이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은 없다

②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는 피상속인 생전에 개설되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한 계좌로 확인된다

③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과 의사의 합치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나 특별히 청구인들 명의로 분산하여 예금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④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예금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예금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예금의 명의자가 되는 것이고(대법 97다 18455, 98. 6. 12 참조) 특히 이 건과 같이 일정 금액씩을 청구인들 명의로 예금한 사실은 사회통념상 증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사전에 현금 증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예금의 입금시점이 모두 상속개시전 2년 이내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에 이 건 증여가 밝혀지리라는 것을 인지한 청구인들이 신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⑥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현금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데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예금의 입금내역 단위:원 입 금 년월일 수증자 증여자 입금액 입 금 내 용 98.1.20 조○○ 변○○ 300,000,000 변○○ 계좌 000-00-00000에서349,303,884원 인출 이중 3억원을 조○○계좌 000-0000-0000에 입금 97.1. 8 변○○ 변○○ 193,968,624 변○○ CD계좌 00-00-00000에 변○○의 현금 193,968,624원이 입금 98.2.23 변○○ 변○○ 100,000,000 변○○의 계좌 00-00-0000000에서 200,487,099원 인출, 이 중 1억원을 변○○의 계좌 00-00-000000에 입금 98.3.18 변○○ 변○○ 99,803,742 변○○의 계좌 00-00-000000에서 인출 변○○의 계좌 00-00-000000에 입금 98.2.23 변○○ 변○○ 100,000,000 변○○ 계좌 00-00-0000000에서 200,487,099원 인출 이 중 1억원을 변○○계좌 00-00-00-0000에 입금 98.8.28 변○○ 변○○ 100,000,000 변○○ 계좌 00-00-000000에서 120,457,368원을 인출 이 중 1억원을 변○○계좌 00-00-000000에 입금 97.12.27 변○○ 변○○ 100,000,000 변○○ 계좌 000-00000000에서 99,578,340원 인출 이를 변○○계좌 00-00-000000에 1억원을 입금 98.1.30 변○○ 변○○ 200,000,000 변○○의 계좌 00-00-000000에서 인출 변○○ 계좌 00-00-000000에 입금 98.7.14 변○○ 변○○ 140,544,410 변○○의 계좌 00-00-000000에서 변○○ 계좌 00-00-000000에 입금 98.7.30 변○○ 변○○ 101,590,888 변○○의 계좌 00-00-000000에서 54,229,614원 인출 변○○의 계좌 00-00-000000에 101,590,888원을 입금 계 1,435,907,66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