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보험료 증여여부

사건번호 심사증여99-0446 선고일 1999.11.20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도는 있었다고 판단되나, 설령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불입자가 중도해약하여 보험금을 회수해 간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 6.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세 1,550,909,310원(박○○ 567,947,970원, 박○○ 485,474,010원, 박○○ 497,487,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박○○, 박○○, 박○○(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의 부 박○○은 청구인 3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1995.12.27. ○○생명보험(주)의 노후복지연금보험을 청약하고 일시납 보험료로 10억원을, 1995.12.28. ○○생명보험(주)의 노후복지연금보험을 청약하고 일시납 보험료로 15억원을, 합계 25억원(이하 “쟁점보험료” 라 한다)을 불입하였다. 위 박○○은 1999.5.28. 및 5.29. 위의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생명에서 1,925,784,235원을, ○○생명에서 1,299,608,062원을, 합계 3,225,392,297원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1,550,909,310원(박○○ 567,947,970원, 박○○ 485,474,010원, 박○○ 497,487,330원)을 각 수증자별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차용하여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청약하고 쟁점보험료를 계약당시 일시에 직접 불입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기 전에 청구인의 부는 위 보험의 만기지급일전에 중도해약하고 불입한 보험료를 전부 환수한 것으로서 구상속세법 제33조제1항 규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으므로(재경원 재산 46014-81, 95.2.4.) 증여세 과세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증여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박○○이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거액의 보험료를 현금증여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반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을 청약하고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경우에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같은법 제33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취인과 보험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박○○은 청구인 3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1995.12.28. ○○생명보험(주)의 노후복지연금보험(거치형)을 청약하고 보험료 10억원을 계약당일 일시불로 불입하였으며, 1995.12.28. ○○생명보험(주)의 노후복지연금보험(거치형)을 청약하여 보험료 15억원을 계약당일 일시불로 각각 불입하였다. 또한, 위 보험을 1999.5.28. 및 같은해 5.29. 해약하였으며 그 해약환급금 3,225,392,297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보험계약청약서, 해약환급금 계산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보험금 증여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그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① 보험료를 불입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게 되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② 보험료 불입방법에 따라서 매번 보험료 불입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절차상 번거로운 점, ③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불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④ 보험에 있어서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보험료 불입액이라기 보다는 보험금수령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⑤ 증여는 재산이 무상으로 인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성립되는 것인데, 보험료의 불입으로 인하여 증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있다고 할 것인 바, 보험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구상속세법 제33조제1항의 적용을 선택적으로 배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칙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위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보험료를 불입하는 때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건의 경우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해당 보험회사 대리점 직원이 청구인의 부가 대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구 ○○동 ○○번지 소재 (주)○○ 사장실로 방문하였으며 청구인 3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청약서를 대리작성한 사실, 보험계약서상보험계약자피보험자란의 계약자 성명 및 서명을 청구인의 부가 직접 기재한 사실이 보험회사 직원들의 경위서, 청구인의 부의 확인서 및 그의 필체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부가 쟁점보험료를 불입함에 있어서, 1995.12.21.자 ○○은행 ○○지점 발행 5천만원권 자기앞 수표 20매(바가 00000000~00000000) 10억원을 ○○생명보험 대리점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1995.12.22.자 ○○은행 ○○지점 발행 5천만원권 자기앞 수표 24매(바가 00000000~00000000) 12억원 및 95.12.26.자 ○○은행 ○○지점 발행 5천만원권 자기앞 수표 6매(바가 00000000~00000000) 3억원, 합계 15억원을 ○○생명보험 대리점 직원에게 각각 지급함으로써 보험료를 직접 불입한 사실이 보험료 수취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보험료 불입시점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위와 같이 보험계약서상 보험계약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실제 보험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구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때에 『보험사고』라 함은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구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33, 대법원 96다 19666, 98.2.13.)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다.(재경원 재산46014-81, 95.2.24.) 이 건의 경우 비록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기 직전에 청구인의 부가 위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1999.5.28. ○○생명보험으로부터 해약환급금 1,925,784,235원, 1999.5.29. ○○생명보험으로부터 해약환급금 1,299,608,062원, 합계 3,225,392,297원을 지급받아 부 본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 저축예금계좌(000-00-0000-000)에 각각 입금한 사실이 해약환급금 영수증 및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보험료를 실제로 불입한 청구인의 부가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회수해 간 사실이 입증되므로 실질적인 증여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5)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로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보험료 상당액을 현금으로 25억원을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수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가 연대서명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작성ㆍ징구된 것으로서 그 작성과정에서 임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사담당 직원이 확인서 문안을 작성하고 수증자로 인정되는 청구인들이 없는 상태에서(박○○는 군복무, 박○○ㆍ박○○은 미국유학) 청구인의 부가 그의 성명 및 날인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성명 및 날인을 대필, 서명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부가 무상으로 현금을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청구인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며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부가 쟁점 보험료를 직접 불입함으로써,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25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증여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단지 청구인 부의 확인서만을 기초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된다.(대법 85누 459, 85.12.10. 국심 96서 2532, 97.2.2.)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1995.12.27. 및 1995.12.28.에 현금 25억원을 증여하고 청구인이 그 재산으로 자기 책임하에 보험계약을 하고 쟁점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며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도는 있었다고 판단되나, 설령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불입자가 중도해약하여 보험금을 회수해 간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5구 1571,95.12.15.)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3인에게 1995.12.27. 및 1995.12.28.에 현금으로 2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